소액투자

현명한 부동산 매도 방법과 경매로 부동산 취득

청로엔 2023. 12. 16.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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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형 부동산의 매도 순서는 매매차익이 적은 주택을 먼저 처분하고 

매매차익이 큰 주택은 1가구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게 좋다.

 

 

 

조정지역 내 주택 매도자는 양도세 중과에 주의해야 한다. 

특히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는 20%가 중과 적용된다. 

하지만 3주택 이상 보유자라도 비조정지역 내 주택을 우선 매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세 중과 대상이 아니다.

 

 

 조정지역 이외 지역에 있는 집은 

양도세 중과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세율로 양도세를 내면 되므로 먼저 매각하는 것이 유리하다.

 

 

중개업소 선정

 

 

중개업소를 선정할 때 여러 곳에 내놓으면 

물건 가격만 떨어뜨리게 되므로 

두 곳 정도에만 매물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빌딩, 토지, 상가 등은 전문 중개업소를 이용하는 것도 

매물을 빠르게 처분하는 지름길이다.

 

 

 

‘전속 중개계약’을 활용할 필요도 있다.

부동산을 매도 또는 매수하려는 사람이 특정한 곳의 중개업자나

컨설팅 업체에만 전속 중개를 의뢰하는 것이다.

부동산을 거래하는 입장에서

손해 보는 방법 같지만, 이익이 되는 경우가 많다.

 

 

 

경매로 부동산 구입

 

 

매물시장에서 거래량이 줄고, 일반 매매시장이 주춤하게 될 경우에

경매시장이 더 사랑을 더 받게 된다.

 

 

비싸게 집을 팔고 싶지만,

수요자 또한 싸게 집을 구입하기를 희망하면서,

거래량이 끊기면 이때 등장하게 되는 게 바로 ‘경매’다.

 

 

 

재건축 이슈가 있거나 강남권에 위치한 경우

응찰자가 대거 몰린다.

경매로 매입할 경우

실거주 및 기존주택 매각 의무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매에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꼼꼼히 살펴보고 신중하게 낙찰 받아야 한다.

매물이 낮은 가격에 나왔을 경우

의문을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

오히려 경매로 투자금을 잃는 경우도 있다.

 

 

 

최근 전세사기 충격으로 많은 물건들이 등장했다.

여기서, 문제는 해당 물건에서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는 경우다.

낙찰자가 임차인이 못 받는 금액은 돌려줘야 할 수도 있다.

 

 

 

경매는 공인중개사 등 중개업소를 끼고 하는 것이 아닌

개인이 진행하는 것이라

모든 책임과 손실은 본인이 지게 된다.

신중하게 접근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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