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투자

 신생아 특례대출: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청로엔 2023. 12. 17.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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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선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이하 신생아 특례대출)은 

파격적인 저리 대출로 집 걱정을 덜어준다는 게 취지로,

주택자금, 전세자금 대출 모두 지원됩니다.

 

 

정부의 출산율 제고 및 결혼 장려 정책이 주택 부문에도 본격 도입되고 있다. 

지난해 3월 발표된 ‘저출산 정책추진방향’에서 주택 정책은 

기존 방안을 연장하는 수준이었으나,

 올해 하반기 나온 정책은 적용 대상을 

세분화해 출산 가정의 주택 구입을 돕는 방안이 추가됐다.

 

 

 

우선 출산 가정만 신청할 수 있는 신축 아파트 특별 공급을 시행하고, 

주택 구입 시 1%대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정책모기지 상품을 설계했다.

 

 

 

신규 취급액 기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가 평균 4.5%를

넘어선 점을 감안하면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택 매매시장 진입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득 및

 자산 기준(각각 1억3000만 원 이하, 5억600만 원 이하)이 

완화된 점도 눈에 띈다.

 

 

소득 요건(자산 요건은 5억 원 이하)은

디딤돌대출의 배 이상인 1억3,000만 원 이하라 대기업 직장인도 얼마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번 정해진 금리는 5년간 고정됩니다.

 

특례대출 후 추가로 아이를 낳으면

신생아 1명당 0.2%포인트씩 금리를 깎아주고,

특례금리 고정 기간은 5년이 더 늘어납니다.

 

 

정부는 최장 15년(아이 2명 출산 시) 특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게 설계했습니다.

가령 처음에 1.6% 금리를 적용받은 뒤

아이를 2명 더 낳으면 금리가 연 1.2%까지 떨어집니다.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자산 3억6100만원 이하,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연 1.1~3.0% 금리로 최대 3억원까지(보증금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 빌려줍니다.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대출 모두 처음 받은 금리를 5년간 적용됩니다.

추가 출산 시 1명당 0.2%포인트의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합니다.

 

 

5년의 특례금리 기간이 끝나더라도

기존 기금대출이 운용하는 금리 범위 안에서 금리가 인상됩니다

. 따라서 시중은행처럼 시장금리에 따라

금리가 갑자기 크게 뛰거나 하진 않습니다.

 

 

이 상품은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이를 낳아야 이 상품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았지만, 애가 있다면 대상이 됩니다.

 

 

반면 임신 중이라 출산 예정자인 경우엔

신생아 특례대출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대출 대상자는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입니다.

이 상품은 올 1월이 기준입니다.

내년 상품이 출시된다면 올 1월 출산한 가구부터 대상이 됩니다.

한 달 앞서 2022년 12월 출산했다면 특례 대출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시중은행에 가서 기존 대출과 같은 방식으로

대출을 신청하면 됩니다.

 

 

 

기존 아파트를 구입하면 바로 주택 구입자금을 빌릴 수 있습니다

. 분양 아파트는 중도금 대출까진 건설사가 주관한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소유권을 넘겨 받는 마지막 잔금 대출 때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주택 대출을 신생아 대출로 갈아타는 것도 정부가 검토 중이여서,

내년 상품이 나올 때 쯤 가능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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