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아파트를 20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는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이 70% 감면된다.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곳에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경우
재건축 부담금 산정 때 주택 수에서 배제된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개정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이달 29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간다.
재건축 조합원 1인당 3,000만 원 을 초과하는
개발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때,
예상 개발이익의 최대 50%를 정부가 관리처분인가 단계에서
개발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이다. 중앙정부가 50%,
광역자치단체가 20%, 기초자치단체가 30%를
세금의 형태로 가져간다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 최대 70% 부담금 경감과 관련해 입법예고안은
대상자 자격요건을 구체화했다.
보유기간에 따라
△6~10년 미만 10~40%,
△10~15년 미만 50%, △15~20년 미만 60%,
△20년 이상 70% 차등 적용된다.
시행령 개정안에 보면
이 1세대를 조합원과 배우자,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된 그 직계존비속으로 규정했다.
다만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더라도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은 세대원에서 제외해,
부모를 부양하는 자가 1세대 2주택으로 규정당하는 피해를 막는다.
19세 미만 직계비속은 주민등록표상에 없어도
세대원으로 보도록 해,
주택 보유 미성년 자녀도 동일 세대로 규정한다.
주택 수 배제 요건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곳에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
상속·혼인으로 인해 보유기간이 '5년 이내'인 주택,
부과종료시점 전까지 '1년 이상' 거주한 재건축 기간 대체 거주 주택 등이다.
재건축부담금을 감경받은 조합원의 경우
상속·혼인 주택은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재건축 중 거주 주택은 부과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 처분해야 한다.
60세 이상으로, 1세대 1주택자인 조합원은
주택 처분 때까지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납부유예 허가를 받은 조합원이 주택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상속하거나 1세대 1주택 요건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허가가 취소된다.
재건축 초과이익에서 빼주는 개발 비용 인정 범위
현재는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의 공공기여분에 대해 공시지가를
적용해 부담금 산정 때 반영한다.
앞으로는 공시지가가 아닌 감정평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해 현실화한다.
신탁방식이나 공공이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도
신탁보수나 공공에 부담하는 수수료 등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바뀌었다.
2018년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 이후로도
사실상 유명무실했던 재초환 규제는
문재인 정부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집값 상승으로 1인당 평균 이익이 3000만원을 넘는
단지가 늘자 “재초환을 완화·폐지해야 한다”는 시장의 반발이 커졌다.
재초환 부담금이 부과되는 단지는
111곳에서 67곳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은 부과대상 40곳 중 7곳, 경기·인천은 27곳 중 12곳,
지방은 44곳 중 25곳에서 부담금이 면제된다.
평균부과금액도 현행 88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절반 가량 줄어든다.
예를 들어 재건축 초과이익이 1억원인 아파트는
개정안 통과 이후 부담금이 4600만원으로 54% 줄어들게 된다.
장기보유 감경 혜택이 적용되면
최대 1380만원까지 줄어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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