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별도 등기는 매각 물건 명세서에 특별 매각 조건이 달려 있는 경우,
권리 분석을 위해서는 몇 가지 확인 사항이 필요하다.
토지별도등기는
아파트나 오피스텔과 같은 집합건물을 신축하기 전에
그 토지에 설정돼 있던 권리가 말소되지 않고 남아 있다는 의미다.
등기부등본 확인
집합건물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토지별도등기가
어떤 권리에 관한 것인지를 파악한다.
근저당권, 가압류 등의 말소 대상이 될 수 있는 권리인지,
아니면 지상권과 같이 인수해야 하는 권리인지 분석한다.
특별 매각 조건
매각 물건 명세서에 명시된 특별 매각 조건을확인한다.
예를 들어, "토지 을구 지상권(지상권자 서울특별시)은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함"이라는 조건은,
낙찰자가 해당 지상권을 인수해야 함을 의미한다.
인수해야 하는 권리가 낙찰자에게 어떤 법적 영향을 미칠지 분석한다.
예를 들어, 지상권의 경우 사용, 수익, 처분에 있어
제한이 될 수 있는지 검토한다.
토지 관련 권리가 공공시설물 관리와 관련된 것이라면,
해당 권리가 실제 사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공공기관의 기록을 통해 확인한다.
매각 물건 명세서를 확인했을 때
낙찰자가 인수한다는 취지의 특별 매각 조건이 없다면
안심하고 입찰해도 좋다.
그러나, 매각 물건 명세서에 특별 매각 조건이 달려 있다면
집합건물 등기부등본 표제부를 통해 별도 등기된 권리가
근저당권과 같은 말소 대상 권리인지 아닌지 확인해 봐야 한다.
경매 부동산의 모든 저당권과 가압류 등은
민사집행법에 따라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다.
집합건물이 새로 지어지기 전부터 토지에 대해 설정돼 있던 권리라 할지라도
이는 경매 부동산의 권리에 해당하므로 매각으로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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