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진행되는 물건 중에는 유치권이 신고된 물건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분석해야 하는 것이 많고, 법리적으로 공부도 해야 하고 때에 따라서는 소송도 진행해야는 등 일반 물건에 비해 사전에 준비해야 할 것과 더불어 맞딱뜨려야 할 여러 상황들이 .... 사실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 입니다. 오늘은 지난해 지인이 낙찰받은 물건이 유치권이 있는 물건으로 이를 혼자서 처리하려다 힘에 부쳐서 도움을 요청해 온 사례를 소개드립니다. 김천 소재 아파트 물건으로 매각물건명세서에 인테리어 비용 150,000,000이 신고된 물건입니다. 지인이 조사해보니 허위로 신고된 것으로 간단히 인도명령을 통해 해결 할 수 있다고 보고 유치권자를 만나 협상도 해보고 하였으나 여의치 않아 법원에 인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