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처분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것 같습니다. 민법에 보면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제263조), 264조에는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유지분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 없지만, 공유물을 처분할 경우에는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토지의 특정부분을 매도하여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합니다. 공유자 상호간에 지분을 교환하는 것도 지분의 처분에 해당하므로 단독으로 가능합니다. 지분의 처분에는 소유권이전 뿐만아니라 담보물권의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