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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투자 1346

공유물과 공유지분은 어떻게 구분해야 할까?

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처분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것 같습니다. 민법에 보면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제263조), ​ 264조에는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 ​ ​ 공유지분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 없지만, 공유물을 처분할 경우에는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토지의 특정부분을 매도하여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합니다. ​ ​ 공유자 상호간에 지분을 교환하는 것도 지분의 처분에 해당하므로 단독으로 가능합니다. ​ 지분의 처분에는 소유권이전 뿐만아니라 담보물권의 설..

소액투자 2021.09.24

왜 지분경매가 좋을까?

모든 사람들이 선호하는 경매 물건을 피하여, 일반 사람들이 지침으로 삼고 있는 경매서적이나 경매정보지 등에서 배울 수 없는 투자 방식을 사용한다면 낮은 경쟁률 속에서도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 지분경매의 매력은 경쟁이 치열하지 않고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물건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 일 것입니다. ​ 반대로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도 있기 마련입니다. ​ 지분경매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역설적인 의미로 물건에 대한 재산권 행사가 어렵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분이 있는 토지는 전원주택 등을 지으려 해도 다른 소유권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여 개발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땅 지분을 처분하려고 중개업소에 부탁해도 잘 팔리지 않습니다. ​ 주인이 여러 사람인 땅이라 환금성 등이..

소액투자 2021.09.24

공유물에서 지분이란 무엇일까?

지분경매란 말 그대로 하나의 부동산을 2인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으로, 그중 한 사람 혹은 여러 사람의 지분에 한해서 경매가 진행 중인 것을 말합니다. ​ 공유는 지분의 개념과 연관되며, 공유에 있어서 “지분(持分)”이란 각 공유자가 공유물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를 뜻하기도 하고, 공유자 상호 간에 있어서의 권리의 비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대법원 1970.4.14. 선고, 70다171 판결). ​ 공유지분은 말 그대로 공동으로 소유 하는 것으로, 지분에 대한 처분은 자유롭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63조). ​ 그러나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합니다(민법 제264조). ​ 한편,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

소액투자 2021.09.24

공유지분 주거형 물건 어떻게 해결 하나요?

공유지분 물건은 공유자 각각 1/2지분씩 나누어 공유하고 있는 경우, ​ 1/2 지분권자는 다른 1/2 지분권자와 협의 없이는 독점 배타적으로 독점 사용 할 수 없습니다. ​ ​ ​ 나머지 지분권자는 공유물 보존행위로서 그 배타적 사용의 배제나 점유배제를 구할 권리가 있습니다.(대법원 93다9392, 9408) ​ 아파트 등 주거형 지분을 취득한 경우 대금 납부와 동시에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 더불어, 점유하는 공유자에 대해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0년의 소멸시효 적용). ​ 부당이득금청구 소송 판결에도 불구하고 임료 등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타 공유자의 지분에 대해 강제경매 신청한 후, 이를 토대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가압류 및 부동산..

소액투자 2021.09.23

토지로 월세를 꼬박꼬박 받을 수 있다고?

월세를 받는 방법으로 여러분들은 주거형 부동산만 있는 것으로 많이들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파트나 빌라, 다가구 등만 있는게 아니고 토지도 월세를 받을수 있습니다. ​ 다만, 토지만 있는 물건이 아니라 법정지상권 여지가 있는 건물의 토지를 낙찰받아 건물주를 대상으로 지료를 청구하여 매월 수익을 거양 할 수 있습니다. ​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데 토지만 경공매로 나온 경우 통상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 제366조(법정지상권)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 건물소유자를 상대로 토지인도 및 건물철..

소액투자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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