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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6월부터 전·월세 계약신고 하세요

청로엔 2025. 4. 29.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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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임대차계약 내용을 명확히 하고 불법 계약을 사전에 막기 위해 2020년 도입됐다.

 

 

 

6월부터 전·월세 계약을 하면 30일 내 가격, 계약 기간 등 거래 내용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2021년부터 시행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전월세 신고제)의 계도 기간이 다음달 말 종료되기 때문이다.

투명한 계약으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임차인(세입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계도 기간을 5월 31일 종료한다고 28일 밝혔다.

6월 1일부터는 보증금 6000만원 이상이거나 월 임대료가 30만원을 넘어서는

임대차계약을 하면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해야 한다.

금액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대차계약을 신고하면서 계약서를 제시하면 확정일자를 자동으로 부여받는다.

전월세 신고제를 통해 임대차 가격, 기간, 갱신율 등 임대차 시장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된다.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6월부터 시행됐지만 그동안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는 계도 기간을 유지했다.

과태료 기준을 기존 최대 100만원에서 30만원 수준으로 대폭 낮췄다.

기존에는 보증금 1억원 미만 임대차계약을 3개월 동안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4만원이 부과됐다.

앞으론 절반인 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보증금 5억원 이상 임대차계약을 2년 넘게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되던 것도 30만원으로 줄어든다.

다만 허위 신고에 따른 과태료(100만원) 기준은 완화하지 않기로 했다.

 

임대차계약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의무가 있다.

그러나 한쪽만 신고하더라도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한다.

 

 

요약

 

 

신고 방법:

 

방문 신고: 임대차 대상 주택의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https://rtms.molit.go.kr/

 

 

제출 서류: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가 필요하며, 계약서 원본이 없을 경우 임대인, 임차인이 공동으로

임대차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확정일자 자동 부여:

 

임대차 계약 신고 시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어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신고 기한을 넘기거나 허위 신고 시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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