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법정지상권과 지료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는 공유물에 대한 분할 청구를 할 수 없고
상호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 절차를 통해 해소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89.09.12선고 88다카 10517판결).
분할 청구를 할 수 없는 이유는 이미 각자 자기 것을 나눠서 가지고 있었던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각자 몫을 나눠 가지고자 할 경우에는 별다른 분할 절차를 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정지상권 문제
구분소유적 공유지분을 양도할 때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승낙이 없어도 새로운 구분소유자와 기존의 다른 구분소유자들 사이에 상호명의신탁 관계는 유지됩니다.
일반적인 공유 토지의 지분을 낙찰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으나,
토지 공유자들 간의 내부관계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다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도 있음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공유자 중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과 그 대지는 다른 공유자와 관계에서는 단독소유이므로,
공유자가 그의 건물 또는 토지지분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그 후
저당권의 실행으로 건물과 토지지분의 소유자가 달라지면 건물 소유자는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러나,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지분권자가 본인의 특정소유가 아닌 대지부분에 건물을
지었다면 애초에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해당되어 법정지상권 성립여지가 없게 됩니다.
지료문제
경매절차에서 공유지분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표상하는 것으로 취급되어 그에 따른 감정평가와 최저경매가격이 결정되고
경매가 실시되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이상,
낙찰자는 전체 대지에 대하여 지분에
상응하는 공유지분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고
이 부분에 관한 상호명의신탁관계(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소멸되는 것으로 봅니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6다68810,68827).
이 부분에서 지료청구의 해법이 도출됩니다. 상기 포스팅을 통해
지료 협상에서 참고자료로 활용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