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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법정지상권과 지료

청로엔 2022. 4. 29.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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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는 공유물에 대한 분할 청구를 할 수 없고

상호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 절차를 통해 해소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89.09.12선고 88다카 10517판결).

분할 청구를 할 수 없는 이유는 이미 각자 자기 것을 나눠서 가지고 있었던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각자 몫을 나눠 가지고자 할 경우에는 별다른 분할 절차를 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정지상권 문제

 

​구분소유적 공유지분을 양도할 때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승낙이 없어도 새로운 구분소유자와 기존의 다른 구분소유자들 사이에 상호명의신탁 관계는 유지됩니다.

​일반적인 공유 토지의 지분을 낙찰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으나,

토지 공유자들 간의 내부관계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다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도 있음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공유자 중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과 그 대지는 다른 공유자와 관계에서는 단독소유이므로,

공유자가 그의 건물 또는 토지지분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그 후

저당권의 실행으로 건물과 토지지분의 소유자가 달라지면 건물 소유자는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러나,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지분권자가 본인의 특정소유가 아닌 대지부분에 건물을

지었다면 애초에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해당되어 법정지상권 성립여지가 없게 됩니다.

지료문제

​​경매절차에서 공유지분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표상하는 것으로 취급되어 그에 따른 감정평가와 최저경매가격이 결정되고

경매가 실시되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이상,

낙찰자는 전체 대지에 대하여 지분에

상응하는 공유지분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고

이 부분에 관한 상호명의신탁관계(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소멸되는 것으로 봅니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6다68810,68827).

​이 부분에서 지료청구의 해법이 도출됩니다. 상기 포스팅을 통해

지료 협상에서 참고자료로 활용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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