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 분할 이야기
공유지분 물건은 현물로 분할하여 단독소유로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현물분할 대신 경매를 통해
현금(가액)분할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공유물은 현물분할이 원칙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가치가 지분 비율에 상응되도록 분할하는 것도
허용되며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공유자 상호간에 금전으로 경제적 가치의 과부족을
조정하게 하여 분할을 하는 것도 현물분할의 한 방법으로 허용되고 있습니다.
공유물을 공유자 중의 1인의 단독소유 또는 수인의 공유로 하되
현물을 소유하게 되는 공유자로 하여금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그 지분의 적정하고도 합리적인 가격을 배상시키는 방법에 의한
분할도 현물분할의 하나로 허용됩니다.
분할의 제한
토지의 경우 투기 방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분할을 제한 하고 있습니다.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나, 5년 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고, 분할금지계약을 갱신한 때에는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5년을 넘지 못하게 됩니다(민법 제268조).
부동산의 공유자는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본안으로 제기하기에 앞서 장래에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취득할 부동산의 전부 또는 특정 부분에 대한 소유권 등의
권리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다른 공유자의 공유지분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도 할 수 있습니다.
건물이 무허가로 건축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된 미등기 건물에서의
공유물분할은 불가 합니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1다69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