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투자

공익 수용 토지 : 보상금 증액 방법과 절세 전략

청로엔 2023. 7. 2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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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수용이란


신도시 건설 등 공익을 위한 개발 사업을 할 때 해당 구역 토지 소유주들의 토지 및 지장물을 수용하는 것. 
사업 주체인 정부 또는 공공기관은 먼저 감정평가를 통해 보상 비용(대개 3개 감정기관 감정가액의 평균)을 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토지주와 협의를 통해 토지 소유권을 가져가는 대신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소유주가 원할 경우 다른 땅으로 바꿔주기도(대토) 하고요. 
만약 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토지보상법에 따른 
절차를 통해 땅을 강제 수용하고 감정평가액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보상금 증액


보상금 수령이 급하지 않다면 수용 재결로 이의를 제기해 보상액을 높여야 합니다. 
수용 재결이란 정부가 제시한 보상금이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할 경우 
토지주가 이의를 신청하고 토지 보상금을 다시 책정하는 절차입니다. 

만약 재결 결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30일 내에 이의 신청을 하거나 60일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수용 재결을 거쳐 보상금을 지급받는 데는 약 1년 여의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물론 소송으로 갈 경우 더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은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농지나 임야는 수용 재결을 해도 인상폭은 3~5% 정도로 크지 않다고 합니다. 
다만 지목은 임야로 돼 있어도 과수원 등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었다면 보상금이 크게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

 세금

공익 수용으로 받은 보상금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절세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치는 2필지 이상이라면 해를 달리해서 보상을 받는 것. 

이를 통해 양도소득세 누진세율을 피하는 것인데요. 양도소득세는 매년 발생하는 양도소득 과세 대상 자산에 대한 세금이므로 해만 달리해 보상을 받아도 해마다 적용받을 수 있는 세액 감면과 누진세율 만큼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다. 

1년 한도 1억원의 세액 감면이 있는 것을 활용하면 한 해에 보상을 받는 것보다 
두 해에 걸쳐서 보상받을 경우  1억원 이상의 세금을 아낄 수 있다.


각 필지에 맞는 각종 세금 감면을 챙기는 것입니다. 
자경감면, 즉 일정 기간 이상 토지를 직접 경작했을 경우 세금을 깎아주는 혜택이다.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데요. 
농업 활동에서 일어나는 지출 증빙을 잘 챙겨 해당 기간 직접 토지를 경작했다는 걸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일 이런 서류가 없다면 시군구청에서 농지대장을 등록하는 등 서류를 보완해 세금 감면을 다시 노려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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