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투자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3만원 물품제공
청로엔
2023. 8. 9.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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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적용되는 고향사랑 기부제 안내합니다.
개인의 자발적 기부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지역간 재정 격차 완화),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으로 시행.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21.10.19. 제정, ’23.1.1. 시행
개인이 고향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 돈을 모아 주민들의 복지에 사용합니다.
연간 10만원까지는 100% 세액공제 가능하고
기부액의 30%까지 포인트로 지급합니다.
이 포인트로 현금성 자산(지역화폐, 지역상품권)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범위
연 10만원 이하 : 100%
연 10만원 이상 : 16.5%
기부 가능한 지자체
주민등본상주소지를 제외한 모든 곳에
기부가 가능합니다.
주요 내용
(기부주체/대상)
개인(법인불가) /주민등록 주소지 외 전국 모든 지자체
* (예시) 수원시민은 경기도와 수원시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 가능
(기부 상한액) 1인당 연간 500만원
- 지자체는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 제공 가능
(세액공제) 10만원까지 전액 공제, 10만원 초과분 16.5%* 공제
* (예시) 100만원 기부시 24.8만원 공제(10만원 + 초과분 90만원의 16.5%인 14.8만원)
(위반행위 처벌) 기부강요·모금방법 위반에 대하여 형사처벌
(운영절차)
- 기부처 : 고향사랑 e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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