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한층 강화된 대출 규제인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면서
수도권에서 집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됐다.

주담대 한도가 기존 대비 3~5% 축소되는 걸 감안해 자금조달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출 빗장이 조여진 상황에서도 정책자금 대출 한도는 그대로란 점은 눈여겨볼 만하다.
소득과 혼인 시기, 자녀 여부 등 각종 조건이 충족되면 경우에 따라
연 2~4%대 금리로 5억원까지 빌릴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0일 발표한 3단계 스트레스 DSR은 수도권에 있는 집을 매입하는 사람의 주담대 한도를 산정할 때 1.5%포인트의 가산(스트레스)금리를 적용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연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인 DSR을 산정할 때 더 많은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해 대출 한도를 줄이는 방식이다.
현재 DSR 2단계에서 가산금리는 1.2%포인트다.
수도권에서 주담대를 받을 때 한도가 지금보다 3~5% 줄어든다.
금리 유형으로 따져보면 변동금리보다는 고정금리가 더 많은 금액을 빌릴 수 있다. 연 소득 1억원(30년 만기, 연 4.2%) 차주의 대출 한도를 예로 들면 주기형(5년 주기로 금리 변동)이 6억3500만원으로 가장 많고 혼합형(5억9400만원), 변동형(5억7400만원) 순이다.
신생아 특례대출 적극 활용
정책자금 대출로는 평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전용면적 85㎡)을 담보로 삼을 수 있는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이 꼽힌다. 대출 접수일 기준 아이가 태어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부부가 소득과 자산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부부 합산으로 연 소득은 1억3000만원(맞벌이는 2억원) 이하, 자산은 4억88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대출 한도는 최대 5억원이다.
소득 규모에 따라 처음 5년간은 연 1.8~4.5%(10~30년 만기)의 특례금리가 적용된다.
신혼부부(혼인신고한 지 7년 이내거나 3개월 내 결혼예정자)와 자녀가 둘 이상인 가구라면 평가액 6억원 이하 주택(85㎡)을 살 때 최대 4억원을 빌릴 수 있다.
연 소득 조건은 신혼부부는 부부 합산으로 8500만원 이하, 두 자녀 이상 가구는 7000만원 이하다. 자산 4억8800만원 이하도 충족해야 한다.
신혼부부나 두 자녀 이상 가구에 해당하지 않으면 5억원 이하 주택을 담보로
2억5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소액투자'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육아휴직 급여, 2025년 최신 정보 완벽 정리! 6+6 제도 꼼꼼하게 알아보기 (1) | 2025.05.28 |
---|---|
외국납부세액공제 꿀팁! 해외주식 투자, 절세 전략 완벽 정리 (3) | 2025.05.27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6) | 2025.05.26 |
임금 많이 받는 자격증 TOP10 (3) | 2025.05.26 |
블로그 자동 생성기 체험 안내 (2) | 2025.05.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