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투자

공유지분으로 된 아파트 처리방법

청로엔 2023. 11. 5. 12:16
728x90
반응형

 

공유지분 물건을 해결하려면 몇 단계의 기술이 필요하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이러한 물건을 꺼려하기도 한다. 

 

 공유물을 낙찰 받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협상력 즉, 내용증명이나, 소송기술 등이 요구된다.

 

 

주거용 부동산을 낙찰 받았는데, 지분 물건일 경우

그 해결전략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주거용 지분 아파트의 경우 통상 소유자가 배우자와 2분의 1씩

공유하고 있던 중 누군가에 의해 반쪽 지분만 경매에 나오는 경우가 흔하다.

 

남편의 사정으로 인해 빚을 갑지 못해

경매 시장에 나오는 것이 지분 아파트의

대다수 경우에 해당된다.

 

 

낙찰 후 지분권자가 인도명령을 받아 집행을 하려고 해도

1/2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공유자(채무자의 배우자)가 집행을 거부한다면

인도명령 자체가 집행 불능 상태에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공유물인도청구를 허용하고는 있으나,

현실에서는 그 집행에 어려움이 많은 것 또한

사실이다.

 

 

 

현실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공유자에 대한

인도명령 집행은 인간적으로나 도의적으로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손을 놓고 있어야만 할까?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해 보자.

 

.

 

우선 내용증명을 발송한다.

 

내용증명 방법이 통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한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추후 재판에서 승소하면

가압류가 본압류로 바뀌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 부동산 가압류: 특정부동산(건물, 토지 등)을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절차로 등기부에 기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다음으로, 집행 거부 공유자를 상대로 부당이득금을 청구 한다.

 

 

공유지분은 지분의 효력이 전체 부동산에 미치고,

부동산을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지분권을 가지고는 강제집행을 현실적으로 실행하는데에는

많은 한계점을 노정하고 있다.

 

 

물건을 공유자가

각 1/2지분씩 균분하여 공유하고 있는 경우,

1/2 지분권자는

다른 1/2 지분권자의 협의 없이는 이를 배타적으로 독점 사용 할 수 없고,

나머지 지분권자는 공유물 보존행위로서 그 배타적

사용의 배제, 점유배제를 구할 권리가 있다.

(대법원1994.3.22.선고 93다9392, 9408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경매로 아파트의 지분을 취득한 경우

대금 납부와 동시에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하기에

아파트를 점유하는 공유자(채무자의 배우자)에 대하여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