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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물건에 가처분이 설정되어 있다면?

청로엔 2023. 11. 6.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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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은 채권자가 금전채권이 아닌 특정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 혹은

쟁의가 있는 권리관계에 대해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해

재판을 진행하는 일종의 보전 처분이다.

 

 

가처분은 재산분할 등으로 발생하는 청구권 보전이 필요하거나

부동산의 권리관계에 다툼이 생겼을 때 일반적으로 신청한다.

 

 

처분이나 양도, 은닉 등으로 부동산 소유권이 바뀌는 경우 채권자가

나중에 권리를 실행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미연에 막기 위해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이다.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법원은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명령한다.

 

​선순위 가처분은 매수인이 인수하는 권리다.

 

 

그러나

선순위 가처분도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첫째, 선순위 가처분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둘째, 선순위 가처분자가 강제경매를 신청한 경우

 

셋째, 선순위 가처분권자가 근저당권 설정등기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경우

 

상기와 같이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고 소멸되는 이유는

동일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과

기타 다른 권리가 한 사람에게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기타 권리는 소멸하기 때문이다.

 

 

소유권 이외 어떤 권리와 이를 목적으로 하는 또 다른 권리가 동일한 사람에게

적용하는 경우에도 또 다른 권리는 소멸한다.

따라서 선순위 가처분은 매수인이 무조건 인수하는 권리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선순위 가처분권자가 강제경매를 신청한 경우 그 가처분은 경매로 소멸된다.

 

 

매각으로 소멸하는 담보권‧(가)압류, 즉 말소기준권리 등기 이후에 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낙찰 이후에 말소촉탁의 대상이 되지만,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순위의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매각을 통해

이 가처분등기가 소멸되지 않는다.

 

 

 

오히려 매각 후에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게되면 가처분의 효력에 의해서

강제집행인 매각의 효력마저 부인될 수 있어

매수인은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다.

 

그러나 가처분권자가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 인도 청구를 하려는 경우나

소유권 이전 등기에 다툼이 생긴 경우엔

가처분이 경매로 소멸되지 않는다.

매수인이 인수해야 한다.

 

가처분 소멸 시효 확인하기

 

 

등기부등본을 통해 가처분이 등기된 시기를

살펴보면 말소에 대한 해법을 구할 수 있다.

 

 

보전 처분인 가처분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간은

 

2002년 6월 30일까지 경료된 가처분은 10년,

 

2005년 7월 27일까지 경료 된 가처분은 5년,

 

이 후부터는 3년(민사집행법 288조)으로 개정됐다.

 

 

본안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됐지만 말소하지 않아

외관상 인수되는 권리로

남아 있어도 낙찰 후 말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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