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질병이라 일컫는 암, 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은
통계청 발표자료에 따르면
한국인의 주요 사망원인 중에서
3위 폐렴을 제외하고 1~4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전부터 지금까지도 살면서 가장 먼저 대비해야 하는
치명적인 질병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대질병에 대비하기 위하여 상기 세가지 치명적인 질병을
집중보장하는 3대질병 진단비보험을 많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암보험 계약일자가 2011년 4월 1일 이전이고
'원발부위 기준 조항' 같은 기준 조항이 없다면
일차암과 이차암이 동시에 진단되었을 때
보험회사는 일차암과 이차암 각각에 대해
보험금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일차암인 소액암 진단 후
이차암인 일반암 진단을 받았다면,
소액암 진단보험금을 먼저 지급받고,
나중에 일반암 진단보험금에서
소액암 진단보험금을 뺀 금액을 지급받습니다.
그러나,
2011년 4월 1일부터 모든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암보험 약관에는
`원발부위 기준 조항`이라고 부르는 유의사항이 추가되었습니다.
암보험 가입 시기와 이 분류 규정의 유무에 따라
암진단 보험금의 지급 여부 및 금액이 달라집니다.
기준 조항에서는
최초 발생한 암을 일차암(일차성 악성신생물)이라 칭하고,
그로부터 전이된 암을 이차암(이차성 악성신생물)이라고 합니다.
이 조항이 포함된 암보험은 일차암이 `소액암`이고
이차암이 `일반암`인 경우 일차암인 소액암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하고 이차암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것은,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하겠다는 문구 때문입니다.
소액암은 일반암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해당되는 암으로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등이 있습니다.
참고로,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서(2019.12.24. 제2019-17호)에 의하면
2011년 4월 1일 이후에 체결된 암보험이라도
가입 당시 서명한 상품설명서를 확인해서
기준 조항에 대한 유의사항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암진단 보험금 지급에 대해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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