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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

청로엔 2023. 12. 6.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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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제도는 2000년 「도시계획법」 전면 개정시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처음 도입되었는데, 

2002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전 국토로 확대되었다.

 

 

①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②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제외)의 설치

 

③ 토지의 형질변경 : 절토 ・ 성토 ・ 정지 ・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제외)

 

④ 토석채취 : 흙 ・ 모래 ・ 자갈 ・ 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토지의 형질변경 목적은 제외)

 

⑤ 토지분할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의 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외)

 

 

 

⑥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녹지지역 ・ 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울타리 안(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조성된 대지에 한함)에 

위치하지 아니한 토지에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예외적으로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건축신고 대상건축물의 

개축 ・ 증축 ・ 재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경미한 행위는 개발행위허가 없이 할 수 있다.

 

 

개발행위허가는 다음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하여야 한다.

 

 

① 토지의 형질변경 규모가 용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다음의 규모에 적합할 것. 다만, 관리 ・ 농림지역은 그 면적의 범위 안에서

도시 ・ 군계획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 보전녹지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 : 5천㎡ 미만

 

· 주거지역 ・ 상업지역 ・ 자연녹지지역 ・ 생산녹지지역 : 1만㎡ 미만

 

· 공업지역 ・ 관리지역 ・ 농림지역 : 3만㎡ 미만 이때, 개발행위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모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가구 및 획지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토지형질변경으로서 관련 기반시설이

이미 설치되었거나 형질변경과 기반시설 설치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 해당 개발행위가 농어촌정비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 해당 개발행위가 국방 ・ 군사시설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 초지조성, 농지조성, 영림 또는 토석채취를 위한 경우

 

 

· 하나의 필지에 건축물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하나 이상의 필지에 하나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시 ・ 도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대도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또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고 시행하는 토지복원사업

 

 

② 도시 ・ 군관리계획 및 성장관리방안의 내용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③ 도시 ・ 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④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 ・ 호소 ・ 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⑤ 해당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절할 것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신청인이 당해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토지등기부등본은 제출생략)

 

-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관련도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에 한함)

 

- 설계도서(공작물의 설치인 경우에 한함)

 

- 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

(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인 경우에 한함)

 

- 개발행위의 시행으로 폐지되거나 대체 또는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의 종류.세목.소유자 등의 조서 및

도면과 예산내역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에 한함)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경관.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 및 그 예산내역서(토지분할인 경우를 제외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건설공사를 시행하거나 옹벽 등 구조물의 설치 등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단순한 토지형질변경의 경우에는 개략설계서로 설계도서에 갈음할 수 있음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인터넷으로 신청하기

 

https://ipss.go.kr/iuweb/view/ipssMai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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