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부동산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은
부동산의 관리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과반수의 지분권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부부가 1/2씩 균일한 지분을 가지는 경우
어느 한명만으로는 과반수를 넘지 않기에
부부가 공동으로 계약하거나 동의를 받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물건을 공유자 각 1/2 지분씩 균분하여 공유하고 있는 경우
1/2 지분권자는 다른 1/2 지분권자와의 협의 없이는 배타적으로
독점사용할 수 없고,
나머지 지분권자는 공유물보존행위로서 그 배타적 사용의 배제,
즉 그 지상 건물의 철거와 토지의 인도 등 점유배제를 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아닌 나머지 지분권자가 동의 하게 되면 임차인은 동의한
지분권자에 대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을 제때 이행하지 못할 때 임차인은 지분전체에 대해
경매를 신청하고 매각대금으로 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유지분 물건의 임차인
공유지분 물건의 부동산에 거주하는 임차인 문제는
대항력 유무에 따라 그 처리를 달리해야 합니다.
공유지분 부동산에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으면
대항력에 의해 거주할 수 있고,
대항력이 없더라도 낙찰자가 취득한 부분이 2분의 1이하 이면
그 취득부분에 대해서는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를 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의 대항력 유무보다 낙찰자가 취득하는
지분이 과반수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임차인에 대한 명도가 달라 집니다.
대항력을 구비한 임차인의 경우
낙찰자가 명도를 위해 보증금을 전액 물어주었다면
공유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의 경우 공동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부담하는 임차보증금반환의무는 성질상 불가분으로
공동 임대인중 1인의 공유지분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주택전체 임차인의
보증금은 지분비율에 의해 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전액을 배당합니다.
매수인의 지분이 과반에 미치지 못하면 임차인은 대항력 유무에
관계없이 거주할 수 있습니다.
즉 낙찰자는 명도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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