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투자

내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을 상대로 월세를 받을 수 있을까?

청로엔 2021. 11. 29.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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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땅에  타인이 무단으로 건물을 지어  나의 땅에 대한 소유권 행사에

지장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건물주를 상대로 토지 이용료에 해당하는 지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있다면 어느 정도로 어느 범위까지 가능할까요?

 

상기 질문은 일반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투자시 상가나 주택 등을 통해 월세를

받으려는 생각에 대한 해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건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토지의 이용료에 해당하는 차임(부당이득)

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차임을 달리 지료라고도 합니다.

 

지료청구는 토지 위에 건물이 소재함으로써 토지의 사용권이 제한을 받는 사정은

고려 할 수(지료 청구불가) 없고,  건물로 인한 영향력은 배재한 체 토지 자체만을 기준으로



청구해야 됩니다.





달리 말해

 

건물의 소유자인 법정지상권자가 지급할 지료를 정함에 있어서 법정지상권 설정 당시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하나,

 

법정지상권이 설정된 건물이 건립되어 있음으로 인하여 토지의 소유권이 제한을 받는 사정은 참작·평가하여서는 안된다느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 94다61144 판결).

 

 

법정지상권 또는 관습상 지상권이 발생한 경우 토지소유자가 지료를 확정하는

재판 전에 법원의 지료의 결정을 전제로 한 지료급부이행 소를 제기 할 수 있습니다.

지료청구 소송은 당사자의 협의없이 법원에 지료청구 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지료는 주변토지 이용상에 경제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기에

일률적으로 산정할수 없으나 토지 가격의 7%선으로 한다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지료액 또는 지급시기 등은 등기하여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수 있게 됩니다.

 

등기의 효과는 지료연체 효과가 신소유자에게도 승계될 뿐만 아니라

신, 구소유자의 연체기간도 모두 통산하여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등기가 되지 않은 법정지상권을 인수받은 자는 전소유자의 연체지료

부분은 인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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