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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주소변경에 대해 아시나요?

청로엔 2021. 11. 30.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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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소주소 변경이란 공동주택인 경우 동 호수의 변경을 일반적으로 뜻합니다.

특소주소변경이 이루어지면 원칙적으로 그 변경일이 주민등록일이 되는데,

이때, 본인의 실수로 인해 전입신고를 잘못하였다가 나중에 주소를 정정했을 경우 주소를 정정한 때부터

대항력이 발생하는 직권정정과 

 

임차인은 올바르게 전입신고를 하였는데 공무원의 실수로 나중에 주소가 정정되었으면

최근 전입신고한 때부터 임차인의 대항력이 발생하는 착오에 의한 기재정정이 있습니다.

 

 

등기부 제1층 제101호』와 『건축물 관리 대장 101호』로 표시된 건축물에 제101호로 전입신고된 경우

는 유효합니다.

 

건물의 표제부에 『에이(A)동』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연립주택에 『가동』 으로  전입신고를 함에 있어,

주소지 대지 위에는 2개 동의 연립주택 외에는 다른 건물이 전혀 없어 외관상 혼동의 여지가 없을 때,

 

‘가동’, ‘나동’, ‘A동’, ‘B동’은 표시 순서에 따라 같은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인식될 여지가 있으면 유효합니다(대법원 2002다 59351).

 
다세대 주택의 경우 호수까지 전입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임차인들이 다세대주택의 동·호수 표시 없이
그 부지중 일부 지번으로만 주민등록을 한 경우,
그 주민등록으로써는 일반의 사회통념상 그 임차인들이 그 다세대주택의 특정 동·호수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제3자가 인식할 수 없는 것으로,
 
임차인들은 임대차의 유효한 공시방법을 갖추었다고 볼 수(대법원 95다 48421) 없어
대항력이 없게 되므로 상당한 주의가 필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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