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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은 민법 제366조에서 정한 법정지상권과
관습으로 정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같은 사람 소유의 토지와 건물이 매매 등으로
각각 다른 사람의 소유로 되었을 때 건물의 존재를 보호 받기 위해 인정되는 것입니다.
법정지상권자라도 일정한 지료를 땅주인에게
지급해야 하는데 이러한 지료체납으로 인해
법정지상권이 소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경우에도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게 지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2년치 지료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2년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라는 것은
체납된 지료액의 합계가 2년분 이상이 되는 것을 말하며,
연속해서 2년분의 지료를 체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권리분석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를 따질때
상기와 같은 사항도 참고하면 돈이 되는 물건을
잡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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