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투자

도로투자 블루오션이 될 수 있다.

청로엔 2022. 6. 15.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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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이나 뉴타운지역에서 빌라를 소유하고 있으면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어서
이러한 지역에 빌라가 경매로 나오면 감정가 이상 과열되어 낙찰이 자주 됩니다.

빌라를 통해 추후 수억원씩 하는 새 아파트를 받게 되니 눈독을 안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개발예정지의 빌라주택이 경매로 나오면 경쟁이 치열하여 쉽게 낙찰 받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재개발, 뉴타운지역의 치열한 경쟁에도 불구하고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도로투자 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도로는 개인 소유라도 사람이나 자동차가 다니는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으면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워 도로는 가격이 저렴하여도 이를 구입하려는 사람이 
쉽게 나타나지 않는 실정입니다.

재개발이나 뉴타운지역에 있는 도로라면 사정은 다릅니다. 
입주권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도로부지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다주택자나 법인이 선호하며
원칙적으로 90㎡이상 토지를 소유한 경우에 입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에 따라 재개발지역에서 90㎡이상인 도로를 소유하고 있으면 현재 이용현황에 상관없이 소유자에게 입주권이 주어지고, 

도로 면적이 30㎡이상 90㎡미만인 경우에는 도로 소유자가 무주택 세대원에 해당하면 입주권이 주어집니다. 다만 이때에는 지목과 이용현황 둘 중 하나는 도로가 아니어야 합니다.

도로도 개발지역에서는 얼마든지 좋은 투자종목이 될 수 있습니다. 
재개발이나 뉴타운지역이 아닌 도로라도 매입 후 국가 등 사용자를 상대로 
매수청구를 하거나 사용료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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