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이나 다가구 등 오래된 주거형 부동산이나
재개발, 뉴타운, 단독주택 재건축, 아파트 재건축, 재촉지구 등의
지분 경매인 경우 지분이 새로운 아파트의 분양권 확보등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깊게 살표보아야 합니다.
수용되는 지역의 지분물건도 좋습니다.
도로수용 예정지나 신도시 예정지, 공단이나 지방산업단지 및
국가 산업단지, 공원이나 철도, 역사 항만 공항, 특화사업단지 등도
특히 눈여겨 보아야 합니다.
감정평가서를 통해 지분의 위치, 비율 등을 확인하고
등기부 등본을 통해 지분의 인원을 확인 합니다.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으로 진행 할 경우 대략 소송 기간이
1년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소송은 협상을 위한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최선 입니다.
지분권자가 최소 4명 이상일 경우와 지분이
1/5, 3/8 등 적은 지분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1/2의 경우 공유자 우선 매수청구권이 들어올 확률이 높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수의 공유자가 있을 경우 낙찰 확률이 높으나, 반대로 소송으로 진행 할 경우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는 단점도 동시에 고려해야 합니다.
등기부 등본을 통해 지분권자가 다수일 경우,
구성원 중에 해외 주소지를 둔 외국인, 나이가 있는
경우 주의해야 합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분과 협상을 진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리는 등 변수가 많이 존재합니다.
나이가 많은 경우 사망으로 인한 상속으로 지분이 변해버리면,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 수 있고, 상속으로 피고의 수가 늘어나면
송달에서 상당한 애로점이 발생합니다.
지분 물건 선별에 상기와 같은 사항에 좀 더 주의를 기울인다면
투자대비 채산성이 좋은 결과를 맞이하리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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