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전부의 인도를 구하는 경우에는 도면을 작성하지 않아도 되지만,
건물 일부분의 인도를 구하는 경우에는 인도할 부분을 특정하여야 하기 때문에
도면을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합니다.
명도소송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을 우선 신청합니다.
1. 대법원 전자소송 > 민사본안 > 소장 으로 진입합니다.
2. 변호사 선임없이 본인이 직접 소를 진행함으로 당사자 작성을 클릭합니다.
3. 사건명 : 건물명도
청구구분 : 재산권상청구 선택
기타 아래 그림 참고하세요.
4. 청구취지 작성하기(직접 입력 가능)
작성 예시입니다.
예시 1
피고 임차인이 이미 임대차계약이 종료 되어진 상태에서 피고 임차인이 연체된 차임을 공제한 보증금이 없거나, 보증금이 있지만 연체된 월차임이 보증금을 전부 소진되어지고, 부족한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며, 소장 접수전 차임지급 시점(2019. 12. 1)까지 정산한 연체된 월차임된 금액을 정하고, 일반적으로 소장부본 송달일 까지는 연 5%(법정이자)를, 그 다음날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소송촉진법에 의한 지연이자)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을 구하는 청구취지 작성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목록 부동산을 인도하라.
나. 금 10,000,000만원 및 이에 대한 2019. 12.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일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다. 2019. 12. 1.부터 위 가항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시까지 매월 12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예시 2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9. 12. 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고는 소외 1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라.
5. 청구원인 입력하기
소장의 청구원인에는 기본적으로 아래의 내용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1. 당사자 관계
- 임대차계약체결 경위
- 계약해지경위 및 해지 사유
- 계약해지로 인한 계약종료 및 인도청구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다음 편에서는 소장 작성에 대해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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