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나 건물주가 느닷없이 집을 비워달라며 명도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으로부터 답변서를 통지 받는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역으로, 내가 주인인데 집을 비워주지 않을 경우 역시 명도소송을 통해
해결이 가능합니다.
건물 또는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를 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명도소송 이라 합니다.
대항력이 없는 점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인도 받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
인도명령 신청이고, 대항력이 있는 점유자로부터 부동산을 넘겨받기 위해서는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명도소송을 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을 경우
- 부동산을 경매절차에서 낙찰을 받은 경우
- 부동산의 임차인이 월 임대료를 연체하여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 부동산에 대하여 불법점유자가 아무런 권한없이 점유하고 있을 경우
등이 있습니다.
소송의 일반적인 절차는
우선 부동산의 임대차관계에서 명도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내용증명으로 통보하는 사전 절차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명도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그 점유자나 퇴거를 명할 사람을 상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 합니다.
본격적인 소송전에 확인을 해야 할 사항으로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2기의 월 차임이 연체되었는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3기의 월 차임이 연체되었는지,
임대차계약기간에 대하여 의사를 표시하지 않아 묵시적으로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지는 않았는지,
계약해지의 통보는 했는지,
통보를 송달받고도 임차인이 인도를 거절하는 것인지
등에 대하여 확인합니다.
2편에서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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