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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위험에서 탈출하기; 매각불허가 신청

청로엔 2021. 9. 26.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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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경매에서 해당 물건에 관한 하자나 집행법원의 절차상의 하자를

찾아내면 “매각불허가 신청”(공매의 경우 매각결정취소신청서)을 할 수 있다.

여러 사유로(재산상 손해 발생) 낙찰을 포기 하고자 할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낙찰 후 1주일 이내, 매각기일 7일 이내 신청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경매계에 매각 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이를 항고라 한다.

경매개시결정 -----> 매각기일 --(7일; 이의신청)--> 허가결정 --(7일; 항고, 낙찰금액 10%납부) -->매각확정 --(30일)--> 대금납부 --(30일; 매각허가취소신청)--> 배당

 

 

즉시항고는 매각이 허가되었거나 불허가 결정이 내려짐으로써 손해를 보는 이해관계인이

그 매각허부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으로서 인정되는 것이다.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기간은 매각에 대한 이의신청과 같이 매각허부결정일로부터 7일이 주어지며,

매각허가 또는 불허가결정에 따라 손해를 보는 이해관계인,

매각허가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결정에 적은 것 외의 조건으로

허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매수인(낙찰자), 자신에게의 매각을 허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매수신고인(입찰자)이 할 수 있다.

매각에 대한 이의신청과 달리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공탁하여야 한다.

매각이 허가된 경우에 한하므로 매각불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에 대하여는 보증의 제공을 요하지 않는다.

항고심의 재판에 불복하거나 손해를 받는 이해관계인은 재항고도 할 수 있다.

낙찰 후 법원기록에도 없던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나타난 경우

우선 매각불허가신청이나 즉시항고를 통해 경매함정에서 벗어날 기회가 있으나

그 기회를 놓쳤거나 매각이 확정된 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존재를 알았다면

매각대금에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해달라는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미 매각대금을 납부했다면 1차적으로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에게,

2차적으로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함으로써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

* 물상보증인 : 타인의 채무를 위하여 자기 재산을 담보로 제공한 사람.

그러나 매각대금감액청구나 이미 배당받은 매각대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사례도 거의 없을 뿐더러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에서 매각불허가신청이나 즉시항고 선에서 경매하자를 치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민사집행법 : 매각불허가 조항 121조를 잘 활용하도록 하자.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 사유(민사집행법 제121조)

1. 강제집행을 허가할 수 없거나 집행을 계속 진행할 수 없을 때

2.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이나 자격이 없는 때

3. 부동산을 매수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최고가매수신고인을 내세워 매수신고를 한 때

4. 최고가매수신고인, 그 대리인 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을 내세워 매수신고를 한 사람이 제108조 각호(매각장소의 질서유지 차원에서 집행관이 매수신청을 금지한 사람)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

5.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일괄매각의 결정 또는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흠이 있는 때

6. 천재지변, 그 밖에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부동산이 현저하게 훼손된 사실 또는 부동산에 관한 중대한 권리관계가 변동된 사실이 경매절차의 진행 중에 밝혀진 때

7. 경매절차에 그 밖의 중대한 잘못이 있는 때

민사집행법 제123조(매각의 불허)

① 법원은 이의신청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② 제121조에 규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같은 조 제2호 또는 제3호의 경우에는 능력 또는 자격의 흠이 제거되지 아니한 때에 한한다.


“집행법원이 매각기일 1주 전까지 매각물건명세서 사본을 비치하지 아니하였거나

혹은 중대한 하자가 있는 매각물건명세서 사본을 비치하였다가

매각기일 5일 전에 이를 정정하였음에도 매각기일을 변경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매각절차를 진행하면서 그 정정내용을 일반 매수희망자들에게 따로

고지하지도 아니한 것은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매각절차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중대한 절차 위반으로서 직권에 의한 매각불허가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매각물건명세서 사본을 법원의 실수로 인하여 비치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매각물건명세서 사본을 비치한 경우 이는 매각 불허가 사유에 해당합니다.

상기 집행법은 외울 필요는 없지만, 경매 하는 분이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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