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 경매에 입찰하기 위해서는 많은 부분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지만
그 중 가장 기본적인 분석이 권리분석이며 그 중
가장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것이 말소기준권리이다.
말소기준권리란 경매목적 부동산의 등기된 권리와
등기되지 않은 권리에 대한 매수인의 부담의 인수 또는
소멸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권리를 말한다.
이에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목적부동산의 권리의 소멸과
인수여부를 정확히 판단하지 않으면 추가적인
금전부담이나 심지어 소유권까지 상실하게 될 수도 있다.
말소기준의 권리는 다음과 같으며 이중 접수일자가
가장 빠른 권리가 말소기준권리가 된다.
1.저당권
2.근저당권
3.담보가등기 (등기부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로 표시)
4.압류
5.가압류
6.강제경매기입등기
7.전세권
그러면 가처분이나 지상권. 지역권등은 왜 말소기준권리가 되지 않을까?
말소기준권리들의 특징은
- 금전과 관련된 것들이다. 즉 돈 받으면 소멸하는 권리다.
- 매각물건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7번 전세권의 경우 말소기준권리가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다
매각물건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건물전체의 전세권중
배당요구 하거나 경매신청한 전세권을 말한다.
아파트 등 구분소유 건물이거나 주택전체에 전세권을
설정한 것이어야 하며 주택의 일부의
전세권(예.다가구주택)은 말소기준권리가 될 수 없다.
담보물권인 1,2,3은 후순위 권리자가 있으면 물권설정 당시의 담보가치를
해함으로서 설정당시에 존재하지 않았던 후순위를 소멸 시켜야 함으로
말소기준권리가 되며 금전채권의 집행확보를 위해
처분변경 등을 금한 4,5,6은 압류 후 새로이 설정된 권리들이
집행의 방해가 됨으로 이를 소멸시켜야 함으로서 말소기준권리가 된다.
가처분과 집행보전을 위한 가등기 및 용익물권이 말소기준이 되지 않는
이유는 위 특징이 아니기 때문이다.
즉 금전의 목적이 아닌 물권자체의 권리이거나 사용,수익을 위한 권리이며
경매의 목적인 현금화로 배당을 지급할 수 없으므로
말소기준권리가 아닌 것이다.
용익물권이란?
타인의 물건 위에 성립하는 권리이므로 타물권(他物權)이라고도 하며, 소유권의 권능을 일부 제한하는 권리이므로 담보물권과 함께 제한물권이라고도 하여 소유권과 대립된다.
그러나
용익물권은 사용 ·수익을 목적으로 사용가치를 지배하는 권리라는 점에서 교환가치의 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담보물권과 다르다.
민법상의 용익물권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의 세 가지가 있다.
말소기준권리를 포함한 후순위 권리들은 소멸되며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권리는 인수되는 것이 기본이다.
그러므로 인수되는 권리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인수하는 부담만큼 감안하여 입찰하여야 한다.
그러나 예외가 있다.
항상 인수되는 권리가 있는데 유치권,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예고등기 등은 말소기준과 관계없이 항상 인수된다.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라도 가처분중 피보전권리가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권인 경우 소멸되지 않는다.
또한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말소가처분인 경우
낙찰로 소멸되는 것으로 기록되고 대금납부시 등기에서
말소되었더라도 가처분권자의 본안소송결과에 따라 인수하게 되면
소유권을 상실하므로 피보전권리가 무엇인지 확인 후 입찰해야 한다.
말소기준 권리 기준으로 선순위임차인이 있다면 이도,
낙찰자가 인수해야된다.
선순위임차인이
주민등록, 전입한 경우 대항력이 있고, 여기서 대항력은
낙찰자에게 명도를 거부하거나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말이다.
더불어, 임차인이 확정일자까지 받아두었다면 우선변제권이
생겨 배분에 참여할 수도 있다.
배분에 참여하여 본인의 보증금을 다 보상받으면, 낙찰자 입장에서는 유리하다.
반대로, 임차인의 보증금이 전액 배분이 되지 않았을 경우 낙찰자가 이를 보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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