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보정명령서는 소송에 있어서 자주 흔히 일어난다. 주소를 잘 모르는 경우도 있으나
분명히 맞는 주소로 보냈는데도 수취인부재나 불명 등의 사유로 전달이 되지 않는 경우가 왕왕 있다.
단순히 주소만보 정하여 송달하는 것이 아니라 야간특별송달이나 휴일특별송달을 통해 소송장을
송달하기도 한다. 이러저러한 이유로 송달이 여의치 않을 경우 공시송달을 하기도 한다.
공유물분할청구 등 민사소송을 시작했을 경우
공유자나 상대방(피고)에게 부본 등을 송달하게 된다. 여기서 송달이 안될 경우
법원은 주소보정명령을 하게된다. 이에 따라 원고는 보정서를 7일내로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한 보정서를 제출하여야 된다.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소는 각하된다.
[ 피고 주민등록초본 발급에 필요한 서류 ]
1. 보정명령 등본 1통
2. 주민등록표 교부 신청서 1통 (인감 날인)
[대리인의 경우]
3. 위임장 1통 (인감 날인)
4. 인감 증명서 1통 - 복사 후 원본 반납해 줌
5. 대리인 신분증 1통
6. 수수료 500원
첨부파일
[별지+제7호서식]+주민등록표+열람+또는+등ㆍ초본+교부+신청서.HWP
[전반적인 흐름 잡기]
전자소송 신청
법원으로 부터 주소보정 명령서 접수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하여 피고나 채무자 주민등본 발급 신청
전자소송 홈페이지 접속 - 공인인증서 로그인
서류제출 - 민사서류 - 주소보정서로 진행
사건 기본정보 입력하기
발급받은 주민등초본 스캔하여 첨부서류로 등록하기
작성문서 확인 - 전자서명 - 소송비용 납부 - 문서제출
제출된 문서 출력물 인쇄(접수증, 특별송달 신청서 등)
1. 대법원 전자소송 접속하기 https://ecfs.scourt.go.kr/ecf/index.jsp
2. 서류제출 - 민사서류 - 민사본안 - 주소보정으로 진행한다.
3. 소송유형, 법원 , 사건번호 입력한다.
4. 주소변동이 있는 경우 "주소변동 있음"을 클릭하여 변동된 주소를 입력한다.
5.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주민등록초본을 스캔한 후 본인의 컴퓨터에 저장한 후, 이를 첨부한다.
6. 신청한 서류를 확인하고 다음으로 진행하면 소송비용 납부 창으로 이동하나
결제비용이 없으므로 통과한다. 단, 특별송달 신청 등의 경우는 비용이 발생한다.
7. 문서 제출하면 끝난다.
참고로 전자소송이 아닌 직접 법원에 문서로 접수할 경우 아래 자료 참고하세요
첨부파일
주소보정서.hwp
가. 주소보정 명령을 받은 경우 피고(채무자) 주민등록초본 첨부하여 제출
아래 양식에서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수정하여 활용.
나. 정확한 주소를 기재하였고, 거주사실도 맞는데 피고가 수신을 거부할 목적으로 폐문부재 등 일부러
수령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 할까?
야간 특별송달신청을 한다. 야간에 배송되기에 거의 송달이 된다고 한다.
피고 등 상대방 주소 알아내기 ;
채권, 채무 관계에서 돈을 받아야 하거나,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에서 피고의 주소를 알아야 내용증명이나 소송사건 등에서 송달할 수 있다.
그런데, 도무지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럴때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추천한다.
가압류, 지급명령 등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 등의 사실을 양식에 맞추어 작성하고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한다(지급명령 추천). 이때 상대방의 주소는 대충 기재한다.
소를 제기하고 7일이 지나면 법원으로부터 주소보정을 하라는 명령이 날아온다.
* 본 포스팅에서는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의 주소보정명령을 활용하면 됩니다.
이때, 이 주소보정 명령의 원본을 가지고 주민증, 도장을 지참하여 거주지 주민센터에 가서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을 발부 받는다.
더불어 부동산등기부등본도 물론 열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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