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투자

낙찰받은 후 내가 직접하는 셀프등기

청로엔 2021. 9. 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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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후 법무사를 통하지 않고 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을 하게 됩니다.

아래의 등기부등번은 집합건물(아파트)의 등기부 등본입니다.

등기부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분이 됩니다.

말소할 목록은 갑구, 을구 부분을 참고해도 되지만

등본 마지막 장에 보면 등기사항 요약 부분이 나옵니다. 이를

말소사항 부분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 소유권이전등기촉탁 표지 입니다.


- 촉탁신청서


- 부동산의 표시


- 말소할 내역 : 등기부 등본의 마지막 장에 있는 등기사항 요약부분을 참고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갑구, 을구 순서대로(접수번호) 나열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경매개시결정 부분도 말소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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