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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정산 어떻게 달라지나?

청로엔 2021. 12. 24.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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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1년에 한번씩 신고를 하는게 연말정산입니다.

 

작년과 대비해 올해 크게 달라지는 부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연말정산부터 간소화 자료를 내려받지 않고도 

간편하게 절차를 마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국세청은 근로자와 회사가 신청하는 경우 간소화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시범 도입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근로자의 신청을 받아 신청자 명단을 22.1.14.(금)까지 홈택스에 등록해야 합니다.



소속 회사에서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이를 원하지 않는 근로자는 

기존 방식대로 홈택스에서 간소화 자료 파일을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소비금액이 ’20년 대비 5% 초과한 금액에 대해

10% 추가 소득공제 및 100만 원 추가 한도액이 적용 됩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를 기준으로, 총급여 7천만 원인 근로자가 신용카드로 

지난해 2천만 원을 쓰고 올해 3천500만 원을 썼을 경우, 

원래대로라면 올해 총급여의 25%(1,750만 원)를 초과해 사용한 금액(1,750만 원)의 

15%에 해당하는 263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지난해 사용금액보다 5% 초과해 늘어난 금액(2,100만 원)을 

올해 사용금액(3,500만 원)에서 뺀 금액(1,400만 원)의 10%인 

140만 원의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 시 신용카드 소득공제 외 중복으로 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으로
의료비와 취학 전 아동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 교복구입비 등을 신용카드로 지출할 경우에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중복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율도 확대되어 세액공제율이 기존 15%(1천만 원 초과분 30%)에서

20%(1천만 원 초과분 35%)로 5%p 상향 적용됩니다.

 

연말정산 잘 준비하시어 많은 공제 혜택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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