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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인 제도 아시나요? 집주인 임대료 5%이내 인상

청로엔 2021. 12. 22.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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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2월 20일  '2022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내놓은 제도중의 하나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전월세 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으로 보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상생 임대인'으로 임대계약을 2년간 유지하면

양도세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받기 위한 실거주 요건인 2년 중 1년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해주기로 했습니다.

 

상생 임대인이 되기 위한 요건은 전·월세를 신규·갱신계약하는 집주인이 임대료를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인상하거나

기존과 같이 유지·인하하면 됩니다.

 

 

상기 조건에 하나 더,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이면서

임대 개시 시점의 해당 주택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같은 상생 임대인 혜택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1년여 동안 신규·갱신계약 체결분에 한하고,

 내년 2월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고 이를 소급 적용한다는 합니다.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한 집주인이 제3자와

임대차 계약을 새로 체결하거나

집을 팔아버리는 등 불법행위를 할 경우 이전 세입자가 주민센터를 찾아가

직접 확인해야 등 불편함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임대차 계약갱신이 거절된 세입자가 해당 주택 임대차 정보를 요청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기간 정기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변경되었네요.


 전세 계약을 반전세로 전환하는 수요가 많아짐에 따라

월세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도 내년에 한시적 상향 조정됩니다.

총급여 5500만원 미만은 12%에서 15%로,

55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10%에서 12%로 각각 늘어납니다.

 

아파트값 급등에 대체재인 빌라가 올해 유례없는 활황기를 맞이했는데

현재는 하루 평균 106.1건으로 최고치인 133.1건 보다

20.2%나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대출 규제, 금리 인상, 대선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차갑게 식으면서 빌라 시장도 ‘거래 절벽’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부디, 22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우리 삶이 보다 풍요로워지고

모두가 다같이 잘 살았으면 합니다.

 

더불어

우리, 이웃님들 모두다 부자되세요^^

* 오늘 동지네요. 팥죽 드셨나요. 오늘도 홧팅입니다.

 

주택임대차 사례집 다운받기

http://www.molit.go.kr/USR/policyData/m_34681/dtl.jsp?search=&srch_dept_nm=&srch_dept_id=&srch_usr_nm=&srch_usr_titl=Y&srch_usr_ctnt=&search_regdate_s=&search_regdate_e=&psize=10&s_category=&p_category=&lcmspage=1&id=4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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