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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내 음주 측정 거부 면허취소 가능할까?

청로엔 2021. 12. 26.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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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내 주차공간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한다면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외부인 출입이 제한되는 아파트 단지 내부 통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법정에서의 쟁점은 사건이 벌어진 아파트 내부 통행로를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로 볼 수 있느냐로,  

음주측정 거부에 따른 면허 취소는 현행법상 도로에서 
운전한 경우에만 가능한데, 

여기에서 도로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에 
해당합니다.


1심은 A 씨가 차량을 운전한 곳은 도로에 해당한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원고가 운전한 경비초소 앞 통행로 부분은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위해 공개된 장소로서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나,

2심은 해당 장소가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판단했습니다. 

불특정 다수의 통행과 주차가 예정돼있지 않다면 도로에 해당하지 않으니 
면허 취소도 적법하지 않다는 판단입니다. 


사건의 해당 아파트 입구에 ‘외부 차량 출입금지’ 표지판이 있고, 

경비 초소가 여러 곳이 있어 
해당 통행로는 인근 동 주민과 방문객만 이용하는 
곳이라는 점이 판단 근거가 됐습니다.


2011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도로뿐 아니라 

주차장, 학교 구내 등 도로가 아닌 곳의 
음주운전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행정처분 대상에서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5년 10월 경기도 부천시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 6대를 추돌한 사람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02%로 조사됐으나
 면허취소 처분을 받지 않았습니다.

면허 행정처분은 도로에서 차량을 운행한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향후 아파트나 관공서 주차장은 도로와 명확히 구분되는 
별개의 공간으로 볼 수 있어 행정 처분이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음주운전은 절대하지 말아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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