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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을 청구했지만,
집주인은 계약기간이 완료되면 자신이 들어와 거주할 예정이라고 해서 이사를 가야 할
상황인데, 부동산에 매물로 올라와 있는 것을 보고 적지않게 화가 났습니다.
이럴경우 ,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분쟁조정위원회를 찾아 조정신청을 해보세요.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실제 조정한 주요사례가 담긴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사례집'을 오는 21일부터 배포한다고 합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은 분쟁발생시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밖에 없어 해결에 긴 시간과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토부와 법무부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확대 설치해 임대차관련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분쟁 당사자 간 합리적 조정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분쟁조정 사례집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한 대표 사례를 모은 것으로 분쟁조정 제도 및 분쟁조정위원회 소개와 조정절차, 자주 묻는 질문(FAQ), 주요 조정사례(총 33건) 등으로 구성되어 있네요.
특히,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한 최근 분쟁 조정사례를 다수 수록해 상황별로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례집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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