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소장 작성 예시 입니다.
소 장
원고 000( 7001011-*********)
대전시 유성구....
피고 000( ******* *******)
대구시 중구....
건물명도 청구 등의 소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1.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합니다)의 소유자이자 임대인이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입니다(갑제1호증 임대차계약서 참조).
2. 사건 경위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원고와 피고는 2000. 00. 00.부터 2000. 00. 00.까지 24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묵시적으로 갱신되어진 계약입니다.
나. 해지 사유(월차임 2기 이상 연체)
임대차계약서상 피고는 원고에게 월차임 1000만원을 2000. 00. 00.부터 매월 선불로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차임 지급일을 제대로 지티지 않았고, 길게는 한달 이상 지체하여 지급하여오다가, 2000. 00.경부터는 차임을 연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2000. 00.00. 피고에게 민법 제640조 규정에 따라 2000.00. 00.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피고는 같은달 위 내용증명을 송달 받았습니다(갑제2호증의 1 내용증명 사본, 갑제2호증의 2 송달증명 참조).
3. 피고의 계약위반으로 인한 임대차관계 종료
원고가 해지의 내용증명을 송달할 당시 피고는 이미 2기분에 달하는 금액의 차임을 연체하여 임대차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고, 위 내용증명이 2000. 00. 00. 도달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헤지되어 종료 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내용증명을 송달 받은 이후에서야 밀린 월차임을 한꺼번에 납부하겠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를 이행하지도 않고 있으며, 설령 피고가 이후로도 연체한 차임을 납부한다고 할지라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미 위 내용증명의 도달로써 해지되었다 할 것입니다.
4. 결론 및 명도요청
원고는 피고와의 임대차계약 해지와 이로 인한 임대차관계 종료 및 건물의 명도를 구하기 위해 이 사건 명도소송을 제기하였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하루속히 인도하여 줄것을
청구합니다.
입증방법
1. 갑제1호증 임대차계약서 사본
1. 갑제2호증의 1 내용증명 사본
1. 갑제2호증의 2 송달증명
첨부서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2.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각 1통
3. 소가계산표, 별지 각 1통
4. 피고의 주민등록표 초본 1통
2019. 12. 1.
원고 0 0 0
대전지방법원 귀중
판결선고(원고승) 이후 판결문 3번 "가집행 할 수 있다"는 항목을 근거로 강제집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신청을 위해서는 집행문과 판결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되었다는
송달증명원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피고는 2주 내에 판결에 대하여 항소할 수 있고 항소하면 가집행에 대한 정지 신청을 할 수
있어서 강제 집행을 신청해야 한다면 신청이 가능한 날부터 가급적 일찍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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