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투자

2025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요건

청로엔 2025. 4. 19. 19:55
728x90
반응형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정부의 대표적인 현금성 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해 지급되며, 자녀장려금은 부양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매년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신청 방법과 자격 요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신청 방법

 

근로·자녀장려금은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장려금 신청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시에는 본인 인증을 위한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이 필요하며,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국세청 손택스 앱을 설치한 후, 로그인하여 장려금 신청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모바일 신청은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알림톡, 문자메시지로 받은 안내문을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ARS 전화를 이용한 신청도 지원됩니다.

국세청 ARS 번호(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또한, 고령자나 중증장애인 등 스스로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전화하여

신청 대리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대상 조건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가구원 구성에 따른 소득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단독 가구는 연간 총소득이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둘째,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회원권 등이 포함됩니다.

셋째, 자녀장려금의 경우 부양 자녀가 있어야 하며, 자녀는 18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중증장애인의 경우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단독 가구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근로장려금 지급
홑벌이 가구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근로장려금 지급
맞벌이 가구 총소득 3,800만 원 미만 근로장려금 지급
자녀장려금 대상 가구 부양 자녀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지급
재산 요건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 지급 금액

 

근로장려금의 지급 금액은 가구 유형과 총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단독 가구는 최대 150만 원, 홑벌이 가구는 최대 260만 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되며, 자녀 수에 따라 총 지급 금액이 결정됩니다.

 

지급 금액은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라 산정되며,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며, 소득 유형에 따라 지급 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가구 유형 최대 지급 금액 비고
단독 가구 150만 원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260만 원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