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경매가 진행될 때 공유물의 다른 지분권자는 경매지분에 대하여 공유자우선매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공유자의 매수신고는 집행관이 매각기일을 종결한다는 고지를 하기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공유자는 매각기일 전에 미리 집행법원에 보증금을 제공하고 공유자우선매수신청을 할 수도 있고, 매각기일 종결 고지 전까지 보증금을 제공하지 않으면 공유자우선매수신청의 효력은 사라지게 됩니다. 현재 우선청구권은 1회만 허용하고, 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동일 경매사건에서 다시 우선매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공유지분 공매 절차에서는 공유자우선매수신청이 매각결정 전까지 가능하고(국세징수법 제73조의2), 공유지분이 경매 등의 절차에서 낙찰 받더라도 다른 공유지분권자 등이 공유자우선매수신청을 하게 되면 당초 낙찰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