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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 50

공유자우선매수 신청

지분경매가 진행될 때 공유물의 다른 지분권자는 경매지분에 대하여 공유자우선매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공유자의 매수신고는 집행관이 매각기일을 종결한다는 고지를 하기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 ​공유자는 매각기일 전에 미리 집행법원에 보증금을 제공하고 공유자우선매수신청을 할 수도 있고, 매각기일 종결 고지 전까지 보증금을 제공하지 않으면 공유자우선매수신청의 효력은 사라지게 됩니다. ​ 현재 우선청구권은 1회만 허용하고, 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동일 경매사건에서 다시 우선매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공유지분 공매 절차에서는 공유자우선매수신청이 매각결정 전까지 가능하고(국세징수법 제73조의2), 공유지분이 경매 등의 절차에서 낙찰 받더라도 다른 공유지분권자 등이 공유자우선매수신청을 하게 되면 당초 낙찰자는 ..

소액투자 2024.02.27

공유물에 대한 인도청구

공유자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이 과반수에 미달되더라도 공유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나 명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65조 공유물의 관리, 보존을 보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민법 제263조의 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을 보면,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다수 지분권자 다수의 지분권자는 보존행위 여부를 논하지 않고 관리행위로서 소수지분권자에 대하여 공유물의 인도를 할 수 있습니다. ​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가 그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기로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

소액투자 2024.02.16

경매 입찰시 일반적인 주의사항

입찰에 나서기 전 실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다음 사항에 대해 주의하자. 권리분석은 철저하게 하자. 경매의 기본은 권리분석입니다. 한때 경매사고의 90%가 권리분석 잘못에서 기인한 적도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기초적인 권리 분석을 소홀히 해 낭패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말소기준등기와 대항력만 제대로 알아도 경매사고를 비껴갈 수 있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 및 감정가 확인하기 경매로 인한 낙찰 시 등기부 상의 각종 권리는 말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드물게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를 해야 하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들 권리는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순위 임차인, 유치권, 법정지상권, 대지권 미등기, 선순위 가처분(가등기),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소액투자 2023.12.22

 공유지분에 따른 법정지상권 처리

법정지상권의 종류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민법 제366조에서 정한 법정지상권과 관습으로 정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있습니다. ​ ​두 경우 모두 같은 사람 소유의 토지와 건물이 매매 등으로 각각 다른 사람의 소유로 되었을 때 건물의 존재를 보호 받기 위해 인정되는 것입니다. 다른 점은 저당권의 설정 여부입니다. ​ 등기부등본을 통해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법정지상권을 따지고, 없으면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따져 보면 됩니다. 토지만 공유지분인 경우 토지공유자의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건물을 건축한 후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토지에 관하여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것으로 보게 되면 토지공유자의 1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지분을 제외한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대..

소액투자 2023.12.21

공유지분 어떻게 처리 해야 할까?

공유지분 경매는 비교적 적은 투자 자금으로 비교적 안전하게 차익을 실현할 수 있는 재테크 방법으로 틈새 시장의 경매물건이라 하겠습니다. 공유지분이 생기는 사유를 보면 상속부동산, 여러 종원에게 명의 신탁된 종중소유인 부동산, 부부 공유등기, 공동투자를 한 경우에 주로 발생합니다. 공유지분을 경매나 공매로 매수하기 전에 출구전략을 생각하면서 접근해야 하고, 현물분할이 가능한 부동산은 분할등기만으로도 가치가 올라갈 수 있고, 종중부동산이나 상속부동산은 다른 공유자들이 가급적 부동산을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되팔기가 용이한 점도 있습니다. 공유지분 물건 즉 토지나 주거용 아파트, 빌라 등을 낙찰받은 경우 제일 먼저 공유자들에게 연락을 하세요. ​ 공유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통..

소액투자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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