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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 69

공유물의 분할

공유지분을 낙찰 받은 후 이를 분할하여 단독소유로 하면 좋은데, 현물로 분할하여 단독소유로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현물분할을 하지 못하고 경매를 통해 현금(가액)분할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토지의 경우 투기 방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분할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것도 5년 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고, 분할금지계약을 갱신한 때에는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5년을 넘지 못하게 됩니다(민법 제268조). ​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소액투자 2024.04.16

공유지분 경매

경매를 통한 부동산 취득도 어느새 자산축척이나 수익창출 등 하나의 수단으로 되어버린 지금 일반 경매(아파트 낙찰)로는 수익을 낼수 있는 구조가 어려워 진것이 현재의 경매 시장이라 할 수 있다. ​ 특수물건 경매인 지분경매, 유치권, 법정지상권, 별도등기, 대지권미등기, 분묘기지권 등의 조건이 있는 경매물건으로 방향을 선회해 수익을 올리려는 입찰희망자나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지분경매는 일반물건 매각가율에 비해 5%~10%정도로 매각가율이 낮은 것으로 높은 관심의 대상이 되는 특수물건 중의 하나이다. ​ 경매로 매각되는 물건 중에 상당수가 지분 물건인데, 이러한 지분매각 물건중에서 옥석을 잘 가려 비교적 소액으로 투자하고도 단기간에 투자원금에 일정한 수익까지 챙길수 있는 투자방법의 하나라 할 ..

소액투자 2024.04.12

주거형 공유 지분 물건 처리문제

공유지분 물건은 일반적으로 해결하려면 몇 단계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몇 단계의 기술로는 공유물을 낙찰 받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협상력(내용증명)과 소송기술 등이 요구됩니다. 주거용 지분 아파트의 경우 통상 소유자가 배우자와 2분의 1씩 공유하고 있던 중에 두사람중 한사람에 의해 반쪽 지분만 경매에 나오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러한 지분물건은 그 처리 방법과 기술이 어려워 특수물건의 하나로 취급되기도 합니다. 낙찰 후 지분권자가 인도명령을 받아 집행을 하려고 해도 1/2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공유자(채무자의 배우자)가 집행을 거부한다면 ​인도명령 자체가 집행 불능 상태에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 1/2지분권자가 공유토지 전체를 점유한 다른 1/2지분권자에 대하여 공유물보존행위로서 배타적 사용을 배제할..

소액투자 2024.04.04

공유물에 대한 인도청구

공유자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이 과반수에 미달되더라도 공유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나 명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65조 공유물의 관리, 보존을 보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민법 제263조의 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을 보면,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다수 지분권자 다수의 지분권자는 보존행위 여부를 논하지 않고 관리행위로서 소수지분권자에 대하여 공유물의 인도를 할 수 있습니다. ​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가 그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기로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

소액투자 2024.02.16

공유지분에서 공유자의 권리행사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을 사용하고 수익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합니다. 과반수의 지분을 가진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와 사이에 미리 공유물의 관리방법에 ​관한 협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공유물에 대한 제3자의 방해 등에 대해 일반적으로 공유자로서 권리행사 일환으로 방해배제나 공유물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물건에서 공유자 1인은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있는 경우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제3자에 대해 그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제3자가 아닌 다른 공유자의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사용수익 행위에 대한 다른 공유..

소액투자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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