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에서 응찰자는 입찰보증금을 최저 매각 가격의 10% 금액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잔금을 내지 못하면 입찰보증금은 반환받지 못하고, 재매각에 들어간다. 재매각 사유로는 1. 권리관계를 제대로 분석하지 못하는 경우로 응찰 때 예상하지 못한 추가 인수 금액이 입찰보증금보다 많으면 잔금 납부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 2. 경락잔금 대출이나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긴 경우 3. 입찰표 작성 실수등을 꼽을 수 있다. 임차인에 대한 권리분석 임차인의 전입 신고일은 말소 기준 권리인 근저당권보다 빠르고, 배당받을 수 있는 요건인 확정일자을 확인해야 된다. 낙찰 가격이 임차 보증금보다 높으면 임차인이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추가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