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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174

공유물의 분할

공유지분을 낙찰 받은 후 이를 분할하여 단독소유로 하면 좋은데, 현물로 분할하여 단독소유로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현물분할을 하지 못하고 경매를 통해 현금(가액)분할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토지의 경우 투기 방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분할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것도 5년 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고, 분할금지계약을 갱신한 때에는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5년을 넘지 못하게 됩니다(민법 제268조). ​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소액투자 2024.04.16

공유지분 경매

경매를 통한 부동산 취득도 어느새 자산축척이나 수익창출 등 하나의 수단으로 되어버린 지금 일반 경매(아파트 낙찰)로는 수익을 낼수 있는 구조가 어려워 진것이 현재의 경매 시장이라 할 수 있다. ​ 특수물건 경매인 지분경매, 유치권, 법정지상권, 별도등기, 대지권미등기, 분묘기지권 등의 조건이 있는 경매물건으로 방향을 선회해 수익을 올리려는 입찰희망자나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지분경매는 일반물건 매각가율에 비해 5%~10%정도로 매각가율이 낮은 것으로 높은 관심의 대상이 되는 특수물건 중의 하나이다. ​ 경매로 매각되는 물건 중에 상당수가 지분 물건인데, 이러한 지분매각 물건중에서 옥석을 잘 가려 비교적 소액으로 투자하고도 단기간에 투자원금에 일정한 수익까지 챙길수 있는 투자방법의 하나라 할 ..

소액투자 2024.04.12

주거형 공유 지분 물건 처리문제

공유지분 물건은 일반적으로 해결하려면 몇 단계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몇 단계의 기술로는 공유물을 낙찰 받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협상력(내용증명)과 소송기술 등이 요구됩니다. 주거용 지분 아파트의 경우 통상 소유자가 배우자와 2분의 1씩 공유하고 있던 중에 두사람중 한사람에 의해 반쪽 지분만 경매에 나오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러한 지분물건은 그 처리 방법과 기술이 어려워 특수물건의 하나로 취급되기도 합니다. 낙찰 후 지분권자가 인도명령을 받아 집행을 하려고 해도 1/2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공유자(채무자의 배우자)가 집행을 거부한다면 ​인도명령 자체가 집행 불능 상태에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 1/2지분권자가 공유토지 전체를 점유한 다른 1/2지분권자에 대하여 공유물보존행위로서 배타적 사용을 배제할..

소액투자 2024.04.04

경매 참여 전  고려해야할 가장 기본적인 사항

경매를 하다보면 편리성을 위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매정보 사이트를 이용한다.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경매정보 사이트에는 정보를 신뢰 할 수 없고, 부실한 정보의 업체들이 많다. 무료 사이트는 그 신뢰도가 더 떨어지며 부실한 정보는 곧 투자, 금전적 손실로 이어진다. 경매정보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대부분의 정보는 대법원 경매정보에서 가져온다. 유료 경매정보 사이트는 이용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편리하지만 대법원 정보만큼의 법적 효력은 없다. 입찰하고자 하는 물건이 있다면 반듯이 대법원에서 공고하는 매각물건명세서와 공부상의 자료를 확인하자. 권리분석 경매의 가장 기본은 권리분석이다. 권리분석이란 공부상 자료를 통해 경매물건에 등재되어 있는 물권(근저당권, 전세권 등)과 채권(가압류, 임..

소액투자 2024.03.11

공유자우선매수 신청

지분경매가 진행될 때 공유물의 다른 지분권자는 경매지분에 대하여 공유자우선매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공유자의 매수신고는 집행관이 매각기일을 종결한다는 고지를 하기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 ​공유자는 매각기일 전에 미리 집행법원에 보증금을 제공하고 공유자우선매수신청을 할 수도 있고, 매각기일 종결 고지 전까지 보증금을 제공하지 않으면 공유자우선매수신청의 효력은 사라지게 됩니다. ​ 현재 우선청구권은 1회만 허용하고, 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동일 경매사건에서 다시 우선매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공유지분 공매 절차에서는 공유자우선매수신청이 매각결정 전까지 가능하고(국세징수법 제73조의2), 공유지분이 경매 등의 절차에서 낙찰 받더라도 다른 공유지분권자 등이 공유자우선매수신청을 하게 되면 당초 낙찰자는 ..

소액투자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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