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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44

전세 갱신하면 전세금보험도 함께 갱신해야

전세 보증 사고 피해자가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는 묵시적 갱신에 주의하자. 신용보험과 보증보험은 모두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대비해 가입하는 상품이다. 신용보험은 채권자가, 보증보험은 채무자가 가입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전세계약과 관련된 신용·보증보험의 경우 SGI 서울보증보험 등에서 판매하고 있다. 전세금보장 신용보험 계약자는 ‘묵시적 갱신’에 주의해야 한다. 묵시적 갱신이란 임대차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 당사자 중 누구도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 계약이 자동 갱신되는 것을 말한다. 묵시적 갱신이 이뤄진 뒤에는 보험금 지급을 청구해도 거절당할 가능성이 높다. 계약이 갱신된 만큼 임대인은 당분간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갱신된 계약은 기존 보험의 보상범위에 속하지 않기 때문..

소액투자 2024.02.13

전세대출 대환 신청 거절되지 않으려면

전세대출은 주담대와 비견될 만큼 큰 규모인 120조원에 달하다 보니 많은 금융사들이 대환 대출을 제공하면서 소비자들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전세대출 갈아타기의 경우 신청해도 접수가 거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비다. 앞서 시행됐던 신용·주담대 갈아타기와 달리 전세대출은 보증기관·전세계약 등 고려해야할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전세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전세대출을 받은 지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전세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까지만 신청이 됩니다. 여기에 전세 임차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전세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합니다. 신규 대출 신청은 통상 전세 임차 계약을 갱신하는 시점 등을 고려해 기존 전세 계약기간의 만기 2개월 전부터 만기 15일 전까지 가능합니다. 2년 계약을 맺은 ..

소액투자 2024.02.04

전세로 사는 나의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면

집주인(임대인)이 은행 대출을 감당하지 못해 근저당권자가(은행) 임의경매 신청을 하거나 임대인의 채권자가 강제경매 신청을 해 내가 사는 집에 대해 경매가 진행되면 임차인으로서는 황당하고 억울하다. 내가 살고 있는 전세집이 경매로 나온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해 알아보자. 전세계약은 전세금을 활용하기 위한 제도로 임차인은 전세기간 만료일 전에는 전세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지만, 기간 종료를 합의한 약정 해지나 민법 제625조(임차인의 의사에 반하는 보존행위와 해지권), 제627조 2항(일부 멸실 등과 해지권), 제629조(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등의 법정 해지 사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면 전세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권리분석을 통해 나의 처지 파악하기. 경매당한 임차인은 먼저 전셋집 등기부..

소액투자 2024.02.01

임대차 계약갱신권 판결; 갱신계약 후 중도해지 가능

2020년 7월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계약갱신청구에 의한 계약일 경우 세입자는 언제든지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2020년 7월 31일 법률 제17470호 개정으로 신설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제1항에 있다. 즉,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 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8호에서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를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로 들고 있다. 주택 임대차 계약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세입자는 원하는 경우 계약을 중..

소액투자 2024.01.27

전세사기 안 당하려면.. 등기부등본 이 표시 확인하세요

대출을 받기 위해 신탁회사에 소유권을 넘긴 주택에 대해 임대 계약을 맺은 뒤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수법의 전세사기에 주의하자. 신탁등기가 위험한 이유는 ​ 흔히 계약할 때 권리 분석을 위해 떼보는 등기부등본에는 신탁의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 통상 근저당은 등기부등본의 “을구”에 기록이 적시되는데, 이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탁은 등기부등본의 “갑구”에 기록이 된다.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라서 그렇다. 신탁이라고 적혀있으니 근저당 없는 깨끗한 매물로 간과하면 큰일난다. 부동산의 실제 소유권은 임대인이 아니라 신탁회사에 있기 때문이다. ​ 신탁등기된 부동산을 임대인이랑 계약을 하면 실제 권리가 있는 사람과 계약한 게 아니라서 임대차 계약의 효력 자체가 부정될 수도 있다..

소액투자 20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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