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3일부터 금융회사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대출금리 등을 한 눈에 비교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 대출상품 비교공시’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고금리 장기화 등으로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의 금융비용 부담은 커진 반면, 대출을 희망하는 개인사업자 관점에서 합리적 선택을 위해 대출금리, 상환방식 등 주요 조건을 한 눈에 비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마련됐다. 출처 : 금융위원회 공시 참여 기관은 개인사업자 대출을 취급하는 은행,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사, 보험, 신협 등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대상 금융회사다. 금융회사의 일반 대출상품 외에 금융회사가 보증기관 등과의 협약‧대리대출 방식으로 취급하는 정책금융상품을 모두 공시한다. 원하는 상품을 쉽게 찾을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