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를 통한 부동산 취득도 어느새 자산축척이나 수익창출 등 하나의 수단으로 되어버린 지금 일반 경매(아파트 낙찰)로는 수익을 낼수 있는 구조가 어려워 진것이 현재의 경매 시장이라 할 수 있다. 특수물건 경매인 지분경매, 유치권, 법정지상권, 별도등기, 대지권미등기, 분묘기지권 등의 조건이 있는 경매물건으로 방향을 선회해 수익을 올리려는 입찰희망자나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지분경매는 일반물건 매각가율에 비해 5%~10%정도로 매각가율이 낮은 것으로 높은 관심의 대상이 되는 특수물건 중의 하나이다. 경매로 매각되는 물건 중에 상당수가 지분 물건인데, 이러한 지분매각 물건중에서 옥석을 잘 가려 비교적 소액으로 투자하고도 단기간에 투자원금에 일정한 수익까지 챙길수 있는 투자방법의 하나라 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