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분들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 등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세금으로,
해당되시는 분들은 기한 내에 꼭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방법
홈택스(www.hometax.go.kr) 전자신고
홈택스 →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
“홈택스 앱” 설치 →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장부작성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
서면신고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으로 작성한 후에
관할세무서에 우편접수 및 민원실에 접수
※ 신고서 작성요령 및 신고서식 : 국세청 누리집 → 국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참조
이 중 홈택스를 이용한 온라인 신고가 가장 일반적이고 편리합니다.
홈택스에서 신고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홈택스 접속 후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를 선택합니다.
본인에게 맞는 신고 유형을 선택하고(예: 간편신고, 일반신고 등)
안내에 따라 소득 명세, 공제 항목 등을 입력합니다. 미리 채워져 있는 자료를 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세액을 계산하고 환급 또는 납부할 세액을 확인합니다.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납부방법
홈택스(www.hometax.go.kr) 전자납부
로그인(공동 · 금융인증서 필수) →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납부할세액 조회/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
(계좌이체 · 신용카드 · 간편결제, 이용시간 07:00∼23:30)
카드로택스(www.cardrotax.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납부
로그인(공동 · 금융인증서 필수) → 국세 → 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신용카드 · 계좌이체 · 간편결제, 이용시간 00:30∼23:30
(일부 은행의 계좌이체는 07:00∼23:30 이용가능)}
은행 등 방문납부
전자신고 후 납부서를 출력하거나 납부서 서식에 납부번호,
세무서코드, 계좌번호, 인적사항, 납부세액 등을 직접 기재하여 우체국 또는 은행에 납부
※ 납부서 서식 : 국세청누리집 → 국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 주요서식 → “납부서” 검색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효과적인 절세 방법
1.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활용하기
소득공제:
소득공제는 과세 소득을 줄여주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 사용액이 연간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의 일정 비율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공제율은 15%에서 40%까지 다양합니다.
세액공제: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해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에 가입하면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이 높을수록 더 큰 절세 효과를 가져옵니다.
2. 장부 작성 및 증빙 관리
장부 작성:
사업자는 장부를 작성하여 실제 매출과 경비를 기록해야 합니다.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를 통해 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으며, 복식부기를 사용할 경우 더 많은 비용을 인정받아 절세할 수 있습니다.
증빙 관리:
모든 경비에 대한 증빙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영수증,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을 잘 보관하여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3만 원 이상의 지출은 정규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3. 전문가 상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개인의 상황에 맞는 절세 전략을 모색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복잡한 세법을 이해하고, 놓치기 쉬운 공제 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사업용 계좌 및 신용카드 사용
사업용 계좌와 신용카드를 별도로 사용하면 비용 인정률이 높아집니다.
이를 통해 세금 신고 시 필요한 증빙을 쉽게 관리할 수 있으며,
국세청에 자동으로
연동되어 신고가 간편해집니다.
5. 경조사비 및 대출 이자 비용 처리
결혼식이나 장례식에 지출한 경조사비는 접대비로 처리할 수 있으며,
대출금의 이자 상환액도 사업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을 잘 관리하면 소득을 줄여 종합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들을 통해 종합소득세를 효과적으로 절세할 수 있으며,
매년 5월에 신고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전략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일반적으로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셔서 기한 내에 꼭 신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납세자 스스로 자신의 소득을 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하는 자기 계산 방식입니다.
필요 서류를 미리 준비하시어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해 보세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국세청 상담 전화(국번 없이 126)나
가까운 세무서에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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