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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안정적인 주거를 위한 새로운 선택!
이사 걱정은 이제 그만! LH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으로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마련하세요.
안녕하세요! 최근 주거 불안정으로 인해 걱정이 많으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새롭게 도입한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제도는 무주택 서민과 신생아·다자녀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소득이나 자산 기준 없이 신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최대 8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든든주택의 모든 것을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이란?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LH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을 대상으로, 입주자가 원하는 주택을 찾아 계약하면 L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자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하는 주택 지원 제도입니다. 특히, 기존 전세임대주택 사업 대상자를 중산층까지 확대하여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새로운 유형으로,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소득이나 자산 기준 없이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무주택 세대 구성원
- 신청자 본인 및 세대 구성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 1순위 자격 (해당하는 경우 우선 선정)
-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 (태아, 입양아 포함)
-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을 둔 다자녀 가구
주택 및 임대 조건 상세 안내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의 대상 주택 및 임대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내용 |
---|---|
대상 주택 | 전용면적 85㎡ 이하의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 계약 가능한 주택 (빌라, 다세대, 연립,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등) |
지원 한도액 | 수도권: 20,000만 원, 광역시(세종시 포함): 12,000만 원, 기타 지역: 9,000만 원 |
임대 조건 | 임대보증금: 지원 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0%, 월 임대료: LH 지원금의 연 1~2% 이자 (수급자, 다자녀 가구는 우대금리 적용 가능) |
임대 기간 | 최장 8년 (최초 2년 계약 후 2년 단위로 3회 재계약 가능) |
신청 방법 및 절차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신청은 인터넷으로만 가능하며,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됩니다.
-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 (https://apply.lh.or.kr) 접속
- 회원 가입 및 로그인
- 전세임대 메뉴에서 '든든주택 1순위 모집' 선택 후 신청 절차 진행
- 신청 기간: 2025년 5월 12일 ~ 5월 16일
든든주택의 주요 장점
- 소득 및 자산 기준 없음: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 최장 8년 안정적인 거주: 2년 단위로 최대 3회 재계약하여 장기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 저렴한 임대료: LH 지원금에 대한 연 1~2%의 저렴한 이자만 부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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