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낙찰받고 비용을(잔금) 치루면 진정 부동산의 소유자가 됩니다.
내가 낙찰받은 부동산에 세입자가 있다면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낙찰받은 내가 새로운 소유자가 되었음을 알리고 이사할 것을 요구합니다.
세입자가 이에 불응한다면 난감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상기와 같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인도명령 제도를 만들어 놓았고,
낙찰 뒤 잔금을 납부하고 나서 6개월 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그래서,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은 경우 부동산 인도명령신청을 통해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6개월이 경과하면 인도명령 신청이 아닌
명도소송을 통해야 하므로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되므로
주의가 필요 합니다.
인도명령 신청 후 3일 이내에 명령문을 받아 볼 수 있는데
인도명령 대상이 임차인일 경우에는 배당기일이
확정되기 전까지 인도명령을 내주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배당표가 확정되어야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인수 여부가 확정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배당표가 확정되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은 배당과 동시에 건물의 인도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인도명령 신청은 대금을 모두 지불한 낙찰자 본인과 그 포괄승계인 즉,
상속이나 대리권을 받은 자, 회사합병인 경우 가능합니다.
낙찰자로부터 일반적인 매매나 교환 등으로 양수 받은 사람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경매를 통해 낙찰을 받은 매수인은 낙찰대금을 납부한 후
6개월 이내에 채무자, 소유자, 점유자를 상대로
인도명령을 받아 건물인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민사집행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36조).
이러한 인도명령은 명도소송에 비하여 재판절차가 간소하여
결정을 받기까지 기간이 짧고, 비용도 저렴한 장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낙찰받은 매수인은 6개월이 경과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공매의 경우는 부동산 인도명령이 아니라 명도소송을 통해 물건을 인도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공매 낙찰자는 점유자를 상대로 인도명령신청은 할 수가 없고
명도소송을 통해 인도받아야 합니다.
경매의 경우라도 모든 점유자에 대해 인도명령 신청이 받아드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 2편에서 계속 됩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