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투자

월세, 혼인세액, 교육비 영수증 등 내달 2일까지 정정신고 땐 환급가능

청로엔 2025. 5. 19.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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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은 종료되었으나,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이 돌아왔다.

 

 

근로자는 매년 5월에 종소세 신고 기간 동안 정정신고를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올해의 수정신고 기한은 내달 2일까지로 설정되어 있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를 부담해야 할 수 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월세 지출 증빙(현금영수증·계좌이체 내역), 임대차 계약서 등 공제 증빙 수집이 늦어져 세액공제를 놓친 경우, 종소세 신고 때 반영할 수 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취학 전 아동 학원비 등의 영수증을 종이로 발급받아 누락했을 경우다. 증빙 수집이 늦어져 제출하지 못했던 국외 교육비도 공제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혼인세액공제를 놓쳤는 지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2024년1월 1일 신고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초혼·재혼 관계없이 생애 1회만 가능하다. 50만원씩 받게 되면 100만원이 세액공제된다. 혼인세액공제 혜택은 2026년 12월 31일 혼인신고분까지 적용된다.

 

신고 결과 추가로 발생하는 환급금은 신고기한(6월2일)부터 30일 내에, 종소세 신고서에 기재한 본인 명의의 계좌로 받을 수 있다.

 

 

수정신고 기한 및 조건

 

국세청은 내달 2일까지 수정신고가 가능하다고 발표하였다.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연간 소득기준 초과한 부양가족 공제를 받은 경우

실손 의료보험금을 돌려받고 차감하지 않은 경우

 

주요 공제혜택 및 누락 사례

 

 

국세청이 제시한 주요 공제혜택 누락 사례

 

월세액 세액공제: 월세 지출 증빙이 늦어져 세액공제를 놓친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 취학 전 아동 학원비 등의 영수증을 종이로 발급받아 누락한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 2024년 이전에 기부하고 공제받지 않은 이월기부금 공제를 누락한 경우

 

 

혼인세액공제 및 환급 안내

 

혼인세액공제는 지난해 신설된 제도로, 초혼 및 재혼 관계없이 생애 1회만 가능하다.

혼인세액공제는 50만원씩 받게 되며, 총 100만원이 세액공제된다.

이 혜택은 2026년 12월 31일 혼인신고분까지 적용된다.

신고 결과 추가로 발생하는 환급금은 신고기한인 6월 2일부터 30일 내에 본인 명의의 계좌로 받을 수 있다.

 

 

 

과다공제 실수 및 확인 사항

 

매년 연말정산을 하더라도 과다공제 실수가 잦은 항목이 있다.

 

부양가족 공제: 부양가족의 소득이 기준을 초과한 경우

주택자금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 필요

의료비 세액공제: 실손 의료보험금을 차감하지 않고 전액을 세액공제 받는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 동일한 영수증으로 다른 가족이 세액공제를 받았는지 확인 필요

 

 

의료비 세액공제에서도 실수가 많다. 실손 의료보험금을 돌려받고 나서 이를 의료비 지출액에서 차감하지 않고 지출액 전액을 세액공제 받는 경우가 있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적격 기부금단체에 기부하고 받은 영수증인지, 동일한 영수증으로 이미 다른 가족이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았는지 파악해보는 것이 좋다.

 

다른 소득이 없는 근로자라 하더라도 두 군데 이상의 회사에서 급여를 받고 이를 연말정산 때 합산하지 못했다면, 회사별로 원천징수영수증 내역을 확인해 내달 2일까지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합산신고 필요성 및 절차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소세 신고를 해야 한다.

다른 소득이 없는 근로자라도 두 군데 이상의 회사에서 급여를 받았다면, 원천징수영수증 내역을 확인하여 합산 신고해야 한다. 신고 기한은 내달 2일로 설정되어 있다.

 

 

기타 소득 신고 및 주의사항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 반드시 합산 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통해 세액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다.

신고 누락 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모든 소득을 정확히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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