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전세사기 이렇게 대비하세요

청로엔 2022. 6. 15. 09:46
728x90
반응형

 



전세 사기는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높은 경우 발생합니다.
매매거래 건수가 없는 신축빌라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건축주가 자체적으로 임대 사업을 하는 것처럼 위장해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세입자를 들인 후 명의만 제공하는 '바지사장'에게 매각하는 방식을 이용합니다.

신용불량자나 노숙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에게 수수료를 주겠다고 하거나 보증금을 이어받게 해 주겠다고 속여 계약을 체결하기도 합니다.

세금을 내지 않는 집주인이 있는 경우도 위험합니다. 



 

 


내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가 아닌 공매로 나온 경우(세금 체납) 조세채권 우선의 원칙에 의거해 전세 확정일자 권리보다 우선되어 세입자는 공매 후 세금 체납액을 제외한 보증금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세금 체납액이 많으면 전세금 전액을 떼일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전세 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전세금 반환 보증에 가입하면 됩니다.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해 주지 않으면 HUG가 대신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내주고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100% 안전하지는 않습니다.

집주인이 HUG에 다른 채무가 있으면 세입자는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을 거부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입자는 상품 가입 신청서를 접수하기 전까지는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이 불가능할 때 계약금을 전액 돌려준다는 특약을 넣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계약전에 반드시 전세금이 적절한 시세인지 공인중개사무소를 돌며 발품을 파는 것도 필요하고,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이나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에서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합리적인지 따져보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공적장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등기사항증명서,  전입세대열람내역서 등 부동산과 관련된 공문서 검토를 통해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된 부동산 소유자 정보가 계약자인 임대인과 동일인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근저당의 경우 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건축물대장을 발급해 부동산의 면적과 

불법건축물 여부를 확인해야 되며,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기반으로 또 

다른 임차인이 있는지를 통해 이중계약 여부와 보증금 총액을 조사하는 것 또한 필요합니다.

집주인에게 국세나 지방세 납부증명서를 요구하는 것은 세입자의 권리로 미납국세 열람제도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집주인의 동의서를 받아 소재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면 그동안 밀린 세금 내역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소중한 보증금을 잘 지키려면 상기에서 제시한 방법을 확인한 연후에 계약을 체결하세요.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