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반수 소유의 지분자는 특정한 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 할 수 있습니다.
과반수지분권을 가진 자는 공유토지의 특정한 한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것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적법합니다.
남은 공유자는 그 공유자를 상대로 지분비율대로
사용, 수익을 하지 못한 데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유물을 분할한다는 것은 공유자 사이 지분에 대해
실질적으로 교환 또는 매매가 이루어진 것으로
각 공유자는 해당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나 건물 등에 대해
공유자 자신의 지분비율로 담보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사용이나 수익을 허락받은
점유자에 대하여 소수 지분의 공유자는 그 점유자가
사용, 수익하는 건물의 철거나 퇴거 등 점유배제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공유자들 중에서 과반수 지분을 소유한 사람이 없다면
그 중 한명의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실행한 임대차 계약은 무효가 되고
보존행위로서 명도청구가 가능합니다.
공유물의 분할에 관해 협의분할이나 청구소송을 통해
공유자간 공유관계는 종료되며,
이후 분할된 부분에 대하여 각 공유자는 단독소유자가 됩니다.
지분의 매매나 교환과 같은 실질적인 변동의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분할의 효과는 소급되지 않습니다.
협의분할은 계약에 의한 분할로 즉,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동으로
각 공유자는 분할된 부분에 대하여 공유자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나,
재판상분할은 법률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으로 판결이 확정되면
공유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당연히 소유권을 취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