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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매매업자도 LTV 30% 허용

청로엔 2023. 1. 31.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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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대출도 주택담보인정비율(LTV) 30%까지 허용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그동안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돼 있던 주택임대사업자와 매매업자에 대한 주담대를 허용하면서 규제지역은 LTV 30%, 비규제 지역은 LTV 60%를 각각 적용하기로 했다.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에게 LTV 30%까지 주담대를 허용하는 계획과, 생활안정자금이나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담대 대출한도(기존 2억 원)를 폐지하는 방안도 올 3월 말까지 실행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계부채와 주택시장 상황을 보면서 1주택자의 LTV 추가 확대나 등록 임대사업자 LTV 우대 등의 추가 규제 완화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1주택자의 LTV는 규제지역은 50%, 비규제지역은 70%로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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