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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입찰 전 이것 참고하세요

청로엔 2023. 3. 3.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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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이 되었으나 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매수신청보증금은 어떻게 될까?

낙찰자가 지정된 기한까지 대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재매각이 실시되며, 재매각 결과 낙찰되었을 경우

전 낙찰자는 매수신청보증금의 반환을 요청할 수 없고,

또한 재매각기일에 참여하여 낙찰 받을 수도 없다.

그러나 재매각명령 후 경매절차가 취소되거나 경매신청이 취하된 경우

전 낙찰자는 매수신청보증금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근저당권 설정 후 보증금을 증액한 경우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근저당권 설정등기 이후에

임대인과 보증금을 증액하기로 합의하고 초과부분을 지급한 경우,

임차인이 저당권설정등기 이전에 취득하고 있던 임차권 선순위로서

근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나,

근저당권 설정등기 후에 건물주와의 사이에 임차보증금을 증액하기로 한 합의는

건물주가 근저당권자를 해치는 법률행위로 합의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고,

근저당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임차인은 근저당권에 기하여 건물을 경락 받은 소유자의 건물명도 청구에 대하여

증액 전 임차보증금을 상환 받을 때까지 건물의 명도를 미룰수 있으나,

근저당권 설정등기 이후에 증액한 임차보증금으로는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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