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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공유물 중 특정한 일부를 처분하였을 경우,
그 처분의 효력은 처분한 공유자의 지분 범위 내에만 유효 합니다(대법원 1985.9.24. 선고 85다카451,452).
공유자의 1인이 공유물 중 일부를 특정하여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권한없는 자의 처분행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그 공유 토지의 특정부분을 매도하여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면, 그 매도 부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처분공유자의 공유지분 범위 내에서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보아야 합니다.
타공유자가 지분을 포기하면 지분은 어떻게 될까?
민법 제267조에 따르면 지분 포기의 의사표시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고,
공유자의 지분 포기 의사표시가 있을 경우 다른 공유자들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만을 취득하게 되며,
민법제186조에 의하여 등기를 하여야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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